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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국회사가 적힌 계약서로 독일취업비자 신청이 되나요?ㅠㅠ (넘 답답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447회 작성일 20-12-15 16:1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국본사에서 일을 하고 같은 회사의 독일 지사로 옮겨가게 되어
내년 4월 이주를 목표로 비자서류준비중입니다. 영국본사에서 유럽 전체의 HR을 담당하고 있어서, 비자준비도 이 영국 팀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팀이 잘 모릅니다.ㅠㅠ non EU 시티즌을 독일로 보내는게 처음인 경우라서요.

함부르크 오피스로 옮기는데, 오늘 보내준 계약세 맨 상단에 계약 party자리에
zwischen 영국본사 주소 und 저의 계약이라고 시작하는 계약서를 보내줬거든요.

제 생각에는 독일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계약party가 당연히 저와 독일 지사여야 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독일지사도 독립적인 법인이어서 그걸로 넣으면 될텐데, 독일 지사의 다른 애들도 다 UK 계약서로 했다고 하며 묵묵부답입니다. 제 생각에 그 분들은 다 유럽인이어서 비자신청 승인 같은 걸 안해도 되니 다르지 않나여?
넘 답답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런던 독일 대사관에 이메일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추천0

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는 결국 급여의 주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사 계약이라면 본사에서 급여를 받고 독일에 파견형식인듯 한데, 독일 취업비자가 아닌 영국 취업 근무자의 독일 파견에 의한 독일 내 체류허가를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 추천 1

Muttonlapin님의 댓글의 댓글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일시파견 같은 건 아니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독일로 아예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회사에서 독일 지사로 아예 제 소속을 옮겨독일지사 소속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한거라서, 독일취업비자를 지원하는 건 확실하고요. 아예 영국계약서에서는 resign을 하고 독일 계악서를 새로 맺는 걸로 협의를 다 했는데,, 급여도 현재 파운드로 받는데 유로로 독일 지사에서 받을 거고..
계약서를 영국본사와의 계약서로 내어줬네요.

제공해야 하는 문서에 •        letter of intent or contract offered to you by a company in Germany includ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osition offered (2 copies),

분명히 company in Germany라고 적혀있어서.. 독일지사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seltsamer님의 댓글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근무지가 독일임이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가능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회사의 방식이 잘 이해가 안가기는 하네요.

Muttonlapin님의 댓글의 댓글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계악서 보내준 파일 제목이 Contract - hamburg이고 실제 내용도 독어, 영어로 같이 써준거봐서는 독일계약서인 건 인지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사무실의 주소는 명기안되었고 저희는 remote work가 허용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employee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해도 된다라고 써줬네요.
저희 회사에서 non EU시민의  독일취업비자를 해본 적이 없고, 이 문서를 제공한 인사팀이 영국본사고 잘 몰라서 그냥 별 생각없이 영국주소를 썼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알아본 모든 문서에서 job contract offered by a company in Germany라고 나오는 거봐서는 독일오피스로 계약주체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비자받기 수월할 것 같아요.ㅠ
런던 독일 대사관에 메일도 보내놨으니 어서 답변 받았으면 좋겠네요.ㅠㅠ

seltsamer 님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다님의 댓글

답답하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속은 독일법인의 직원'으로 하고,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고 문의하신 분께서 연금과 세금은 독일에 적립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uttonlapin님의 댓글의 댓글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네 말씀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 문서 수정 요청했더니 일단은 추가로 you will be employed by 회사명, German tax registration number 회사 택스 사업자 등록 번호, located in Germany’  이 문장을 초청장에 넣어주기는 했어요. 이 문장 추가로 그 전 버전보다는 훨씬 더 안심이 되긴 하네요. 같은 부분을 계약서에도 넣어달라고 재요청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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