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독일거주자의 대리구매, 텍스리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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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ass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29회 작성일 20-12-04 12:07본문
혹시 텍스리펀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해서 글 남겨요.
저는 독일 거주 비자가 있는 상태이고, 제 친동생을 위해 선물을 구매하여 OO배송대행사로 바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선물의 값이 면세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생이 한국에서 부가세 지불을 해야 하는데,
제가 물건을 살때 독일에서도 16%부가세를 이미 지불을 했고, 동생도 또 부과가 되는 셈인데,
혹시 이럴 경우, 저는 독일에서 16%에 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대략 50유로 정도 되어서 받을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결제는 제 이름으로 된 페이팔로 결제가 되었고, 받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제 친동생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독일거주중인 본인이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본인명의로 결제를 하고, 그 물건을 해외로 보낸 후, 쇼핑몰업체에 16%부가세 환급을 받아보신 분 계시다면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소한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야 물어볼 수라도 있습니다...
구매 행위도 독일에서 수령도 독일에서 하였기 때문에 해당 Anbieter 와의 거래는 끝이 났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배송한 것인데 세금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이중과세면제 협약이 되어있다면 한국에서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외에 관세가 발생하거나 한다면 당연히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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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ling님의 댓글
Leebl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질문 하신 내용은 업체구매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모님이 구매하여 주신 (한국 부과세 지불) 물건도 부과세 면제 금액이 넘어가면 독일에서 물건을 받을때 부과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구매한 물건은 최종 소비자로서 구매를 한것이니 때문에 부과세를 부담한 것이고 한국에서 동생분이 낸 부과세는 선물이어도 부과세 면세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불한 것이지요.
독일내에서 부과세 환급은 판매용으로 구매하였을때만 환급 가능합니다.
- 추천 2
klassik님의 댓글
klass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방법이 없다니 아쉽네요.
두 분 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니치님의 댓글
그리니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배대지 코트리 이용하시면 몇몇 사이트는 부가세 환급 가능 합니다.
https://blog.naver.com/ix888/22207714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