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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보험 피검사 청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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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ice1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1 18:31 조회860 (내공: 1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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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18주차에 했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따로 내야하는건, 톡소플라즈마?를 비롯한 3가지 검사라고 (대충 50-60유로) 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피검사와 오줌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저렴한 학생 사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현재 산부인과에서 저희집으로 레히눙을 보내지않고 직접 보험사와 결제를 다 하고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저 피검사 Labor측의 가격이 적힌 돈 보내라는 편지가 왔는데
거의 400유로에 가깝더군요.
일단 이게, 저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의 내역인지는 병원에 가서 한번 더 물어볼 생각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Labor의 돈 내라는 레히눙 편지 말고는 다른것 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저 돈을 사보험에서 돌려받을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돈을 스스로 결제한 다음
무엇을 사보험으로 보내야 하나요?

Labor 편지와... 돈 결제 내역, 보험번호,  그리고 .. 뭔가 다른게 필요할까요? (병원에서 따로 다시 받아야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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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onedrive님의 댓글

conedri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보험은 병원에서 직접 피보험자에게 영수증이 청구됩니다.
영수증은 원본과 사본(Duplikat) 이렇게 오는데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보험사 측에 보내게 됩니다.
결제는 보험자가 영수증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은행에 입금하고 이것과 무관하게 보험사에서는 보험자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합니다. 이때 보험으로 커버되는 만큼만 입금받게 됩니다.
청구 액수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영수증을 먼저 보내서 입금되는 것을 기다린 후에 이것을 다시 병원에 송금하는 것이 있으나 보험사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다르고 입금 기한이 지나면 벌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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