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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근로계약서 노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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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6 18:09 조회1,130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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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취업비자 신청중인 상태인데요, 처음 제출했던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월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gentur für Arbeit에서 노동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며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외국인청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일쯤 메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내고 다른 서류를 이번주에 추가로 보냈는데 전송 오류로 못 받은건지 근로계약서도  보내달라고 답장이 왔더라고요ㅠ 읽자마자 바로 다시 보냈긴 한데  계약시작일이 12월 1일로 돼있거든요.
곧 12월이라 허가받아도 12월 넘겨서 허가가 될 것 같은데.. 또 계약서 날짜 수정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별거 아니어도 근 한달동안 비자로 끙끙댔더니 스트레스네요.. 간단하게라도 아는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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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한경우였는데요 글쓰신분처럼 비자신청후에 일주일정도 있다가 근무시작이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늦게 받는바람에 비자신청이 늦어졌었는데요.. 암트에가서 물어봤더니 일할수 있다는Bescheinigung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자금은 코로나때문에 어쩐지 모르겠네요.


walkers님의 댓글

walk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시는 경우라면 윗분님께서 잘 답해주셨고, 저는 취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한 경우인데 애초에 취준비자 상태에서는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취준비자 상태에서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두달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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