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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학생비자로 Praktikum 이후 Werkstudent로 일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038회 작성일 20-11-24 00:1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내년 2월부터 학생비자로 6개월 Pflichtpraktikum을 하게됐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도 학교를 다니면서 Werkstudentin으로 계속 일하고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학생비자고, Nebenbestimmungen에 "Beschäftigung bis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pro Jahr;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 erlaubt." 라고 적혀있는데, 2월부터 6개월간 Praktikantin으로서 Vollzeit 일을 하면 이미 120일로 풀타임 일을 한게 돼서 그 해에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되는건가요? Werkstudent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싶은 만큼 Teilzeit으로 하고싶은데 혹시 이미 그 해에 이미 6개월 Praktikum을 했다면 같은 해에는 일을 하는게 더이상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Praktikum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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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디애나님의 댓글

디애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ompulsory internship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compulsory internship 후에  werkstudent로 fulltime 120일, 또는 주 20시간 parttime 240일 일할 수 있습니다.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같은 인턴을 길게 하더라도 필수인턴기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근무일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커리큘럼상 필수인턴기간이 3개월인데 그 인턴을 5개월로 계약을 했다면 3개월은 카운트가 안되지만 초과한 2개월은 카운트가 됩니다. 그후에 일하는거는 당연히 추가로 카운트됩니다. 참고로 풀타임은 하루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때 파트는 4시간 미만일때 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해도 이걸 매일(주중5일) 3시간으로 보면 파트타임 5일인거고 이걸 월8시간 화7시간 한거라면 풀타임2일로 카운트됩니다. 다만 계약을 주당시간 또는 월당시간으로 했을경우는 하루근무시간을 똑같다고 보고 계산됩니다. 유급,무급여부는 비자에 명시된 근무시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했을때 비자청에서 받은 답변이에요.

Zosvar님의 댓글의 댓글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최소 105 Arbeitstage 즉 최소 5개월이 조건이고, 계약을 풀타임 하루 8시간 근무 6개월로 했으니 풀타임 1개월이 카운트가 되며 이후 약 6개월간 Teilzeit으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번개파워님의 댓글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당간당하긴한데 가능할꺼같네요. 대충 하프타임2일을 풀타임1일로 계간해보심 얼추 맞습니다. 확실한건 날짜를 세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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