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생비자로 Praktikum 이후 Werkstudent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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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038회 작성일 20-11-24 00:13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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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애나님의 댓글
디애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Compulsory internship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compulsory internship 후에 werkstudent로 fulltime 120일, 또는 주 20시간 parttime 240일 일할 수 있습니다.
Zosvar님의 댓글의 댓글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같은 인턴을 길게 하더라도 필수인턴기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근무일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커리큘럼상 필수인턴기간이 3개월인데 그 인턴을 5개월로 계약을 했다면 3개월은 카운트가 안되지만 초과한 2개월은 카운트가 됩니다. 그후에 일하는거는 당연히 추가로 카운트됩니다. 참고로 풀타임은 하루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때 파트는 4시간 미만일때 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해도 이걸 매일(주중5일) 3시간으로 보면 파트타임 5일인거고 이걸 월8시간 화7시간 한거라면 풀타임2일로 카운트됩니다. 다만 계약을 주당시간 또는 월당시간으로 했을경우는 하루근무시간을 똑같다고 보고 계산됩니다. 유급,무급여부는 비자에 명시된 근무시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했을때 비자청에서 받은 답변이에요.
Zosvar님의 댓글의 댓글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최소 105 Arbeitstage 즉 최소 5개월이 조건이고, 계약을 풀타임 하루 8시간 근무 6개월로 했으니 풀타임 1개월이 카운트가 되며 이후 약 6개월간 Teilzeit으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번개파워님의 댓글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간당간당하긴한데 가능할꺼같네요. 대충 하프타임2일을 풀타임1일로 계간해보심 얼추 맞습니다. 확실한건 날짜를 세보셔요.
Zosvar님의 댓글의 댓글
Zosv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