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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직장맘이 한국에서 출산 할 경우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268회 작성일 20-11-22 00:26

본문

안녕하세요
내년 출산을 앞두고있는 예비맘입니다. 노산 첫 출산에..코로나로 인해 병원 출산 후기를 보니 암담하기도하고..( 진통시 남편 입실불가..분만때만 같이 있다가 병원상주 불가. 3시간면회만 허용, 외부음식 반입금지 등등..)
한국에서 도와주러 오시려고해도 비자가 잘 발급안될수도 있다해 한국출산을 고려중이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 출산시 Mutterschutz, Elterngeld, Kindergeld 등에대한 각종 Antrag 제출과 아이 시민권인데요.
Elterngeld는 나중에 아이낳고 90일경 입독해 신고해도 3개월 까지는 소급이 된다하구요 Kindergeld도 입독해 아이 비자 받음 그때부터 나온다 알고있는데 제가 찾은 정보가 맞나요?
또 궁금증 해결이 안된게 무터슛츠겔트는 출산 직후부터 2달간 나오는건데 회사랑 보험사에 출산하면 알리고 그때부터 2달간 나오더라구요..그런디 이걸 한국에있는 동안 한국출생증명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도 보험사와 회사가 받아준 케이스가있으신지?
(회사에 문의한결과 큰회사인데도 이런 케이스가 없는지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라구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로 독일에 10년정도 거주를 했고 만약 독일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한국에서 낳은 한국국적아이는
그럼 어떤 절차로 시민권을 받을수있게되나요?( 초중고를..여기서 나와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이있을까요?) 성별이 남자아이인거같아 ..할수만 있다면 선택을 하게해줘야하는가 싶기도하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로 한국 출산을 하신분이나 아시는 정보있으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적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auswaertiges-amt.de/de/staatsangehoerigkeitsrecht/2088844#:~:text=Seit%20dem%20Jahr%202000%20erwerben,grunds%C3%A4tzlich%20mit%20Vollendung%20des%2021.

일반적으로 부모가 8년 이상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거주를 했을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자녀는 독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속지주의로 바뀐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 출생을 한 외국인 자녀는 독일 국적을 선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독일에서 출생을 할 경우 독일 국적을 선택을 할수는 있지만 21세때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는 독일 국적을 이중국적으로 허용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은 몇몇 예외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de-bonn-ko/brd/m_7687/view.do?seq=12083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충 결론은
1. 아이가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싶다면 독일에서 출생을 할 것.
2. 21세에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함.
3. 한국에 거주하면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21세까지 거주는 가능(복수국적 허용)
4. 22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함. 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한국에서 대학 학업 도중 병역문제로 갑자기 외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대학 동기들이 몇몇 됨.

일반적으로 부모가 장기적으로 영구 귀국의사가 없고 독일에서 안정된 소득이 있을 경우는 굳이 한국 국적이 필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영구귀국 의사가 있을 경우는 병역면탈을 위한 독일국적 취득은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추천 2

2Da2Le님의 댓글

2Da2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올 8월말 독일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시에서 편지가 오거군요... 당신의 아이는 독일시민이라고... ;;; ^^

한국에서 낳으시면, 16살까지 유효한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에서 낳았어요... 사실 한국갈 상황이 안되어서 그런거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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