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접촉위험 때문에 일을 못한경우 minus Arbeitstunden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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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thil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73회 작성일 20-11-16 12:54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아이학교 동급생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저희아이도 접촉자로 분리되어
일주일동안 집에 머물러야한다고했고, 저도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동안 일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시간이 제가 일을 안한것으로 되어서 마이너스가되어 제가 Überstunde 를 할때마다 까이고 있는것을 알게됬습니다.
이게 보통의 상황인지요?
이런 상황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나요?
이런경우에 어떤 법적근거를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지난 10월에 아이학교 동급생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저희아이도 접촉자로 분리되어
일주일동안 집에 머물러야한다고했고, 저도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동안 일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시간이 제가 일을 안한것으로 되어서 마이너스가되어 제가 Überstunde 를 할때마다 까이고 있는것을 알게됬습니다.
이게 보통의 상황인지요?
이런 상황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나요?
이런경우에 어떤 법적근거를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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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우릴라님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esundheitsamt에서 Quarantäne 머물라는 행정명령이 있을때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의로 쉬는것으로 인정되요.
RKI Kategorie1 에 속하시면 일반인인경우 하우스아르츠트 에게가서 코비드감염자 (이름 주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 말하시고 서류를 Gesundheitsamt 에 제출하시면 Gesundheitsamt 에서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 내려와요.
고우릴라님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othilia님의 댓글
othil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