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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 계약서 조항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분 계실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린이홧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179회 작성일 20-11-06 19:4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계약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동의할 수 없는 조항들이 많아서
몇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분이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추천0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현재 GmbH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위 계약 관련 조항들 분명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위 회사와의 계약 연장은 하지마시라 권고드립니다만 당장 이직하시기가 용이하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후 일을하시다가 퇴사시 위 1,2 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가능할 듯 한데...굳이 그런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도 괜찮을지는 본인 선택인 것 같네요..

급여는 계약 당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매년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고 평균 3~5% 인상되는 회사도있고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위 2번 사항..직업의 자유는 당연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의 경험치와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하기도 합니다.

  • 추천 1

여름이님의 댓글

여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회사는 150명정도 규모였는데 임금인상 전혀 없었습니다. 대기업 아닌이상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주변만 보더라도요

jjoe님의 댓글

jjo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글쓴분!
사람들이 여기에 친절히 답변을 달아주는건 다른분들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입니다.
글내용수정 해버리면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이 불일치 해서 이해도 안되고 도움도 안되겠죠?

  • 추천 1

jjoe님의 댓글

jjo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노동법정 2번 가봤습니다.
글쓴분의 궁금한점:
1. 노동자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배상은 고용주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것입니다.
2. 동종업계 취업제한은 취업제한기간동안 기존급여(70-8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과 지급액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퇴사할때 합의보고 작성하죠


구체적인 내용없이 위와같이만 적혀 있다면 해당 계약서는 사인을 하였어도 상위노동법에 위배 되므로 무효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대기업에서-회사 법률팀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본노동계약서에는 문제가 없다
해석-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최대한 니가 모르는 돈은 우리는 안주고 싶고 다 주는것보다 법정분쟁을 통해 지급 하는게 싸게 먹히는걸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작성했다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다.

글쓴분 고용주말의 해석 - 아는것도 모르고 모르는것도 모른다 난 그냥 돈을 안주고 싶다 배째라

글쓴분의 빠른 이직을 기원드리며 배를 째주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글쓴분이 해야할일
나를 위해 나를 위한 법적대리를 해줄수 있는 노동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통해 무엇이 잘못됐으며 내가 가져갈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세요 법적대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확립에 도움이 될만한 컨설팅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그만둘거야 계속다닐거야?" 입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가능성에 대한 열거보단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할겁니다.
그리고 뭐가 더 이익인지 대해서도요. 하지만 결정은 본인 몫
먼저 편지(공문)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 하지만 그렇게 안되면 법정에서 합의를 합니다.
노동법정은 약자 보호가 됩니다.왠만하면 노동자가 이긴다는 얘깁니다.
법정은 변호사가 판단후 얻을게(합의금)많고 확실히 이긴다는 판단이서면 가자고 합니다 합의금이 크면 수수료도 크니까요.
노동법정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 지불이 원칙 - 지든 이기든 법률비용은 각자 낸다는 얘기입니다.
민사법정처럼 독박 이런거 없고 변호사 비용 및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바가지 쓸일도 없습니다.
일부분의 내용이 저 수준이라면 이래저래 못받은 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대기업들 조차 노동계약서가지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면 받을수 있는 돈이 아주많죠

나는 무조건 돈을 아끼고 싶다 또는 변호사와 1시간 상담할 100유로도 없다:
https://www.arbeitnehmerhilfe.de/
일년에 단돈 40유로로 노동법관련 문의,조언 및 노동계약서 검토를 해주는곳 입니다.
메일로 문의 전화문의 모두 가능하며 해당지역으로 가입후 가입즉시 사용가능합니다.
가성비는 좋지만 온돈내고 쓰는 변호사보단 못합니다. 독일에서 싼데는 다 이유가 있죠.

  • 추천 1

독린이홧팅님의 댓글

독린이홧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글쓴이 입니다.
다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고용주가 보게될까 해 다른분들 생각 못하고 글내용은 지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정해두려 했는데 더이상 글 수정이 안되네요.

제 질문은
첫번째 회사측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고

두번째는 동종업계 취업금지 항목성립 여부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독일법상 고의가 아닌 실수, 엄청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닌이상 직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도 친구들 도움 받아 찾아보니 동종업계취업금지 동의서(?) 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지역은 한정되어야 하며 최대 2년까지만 가능 > 이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선 매달 월급 + 인센티브의 50% 이상을 추가명목으로 지급해야하고. 대가의 지불없인 계약서에 싸인을 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종료 후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 보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른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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