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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책임보험 청구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879회 작성일 20-11-05 22:08 답변완료

본문

보험관련 아시는 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보눙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0층 (즉 한국식 1층) 에는 한 가구만 있는 보눙인데 제가 0층에 살고 있습니다. 0층에는 한 가구만 거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동 현관문이 없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윗층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출입문은 보눙 반대편에 있습니다.)

어느날 저희 0층 현관문에 누군가 흠집을 고의적으로 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돌을 던져 문에 찍힌 흔적같습니다)
집주인도 이를 알게 되었는데,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했음에도 저에게 현관문을 교체하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방문후 언제/누가/어떻게/왜/무엇을... 등등을 확인하더니 Strafantrag을 써주며 보험사에 이걸 전달하면 보험처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v PH-Classic (Familien-Versicherung) 과
Hausratversicherung Classic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에 전화로 클레임 신청을 했고 Strafantrag과 손상된 문의 사진을 달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Gern haben wir Ihre Schadenmeldung geprüft.
Versichert sind Schdenersatzansprüche, die ein Dritter gegen Sie bzw. eine mitversicherte Person aufgrund gesetzlicher Haftpflichtbestimmungen geltend macht, weil
 - eine Person verletzt oder getötet wurde (Personenschaden)
 - eine Sache beschädigt oder zerstört wurde (Sachschaden).
Die vom Anspruchsteller erhobenen Forderungen stützen sich nicht auf gesetzliche Haftpflichtbestimmungen. Sie werden vielmehr über die gesetzliche Haftpflicht hinaus - auf Grund Vertrags - geltend gemacht.
Für den gemeldeten Schadenfall können wir keinen Versicherungsschutz gewähren.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로서 주인의 소유물 (현관문)이 제 3자에 의해 손상이 되었을 때, 제가 원상복구해 놓을 책임이 있는지요?

2. 집주인이 워낙 강경하게 저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저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닌데도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 세입자협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3.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떤 보험을 들어야 커버가 되는지요? (보험사별로 다른지, 이런 문제는 어떤 보험에서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인지)

4.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경찰이 써준 Strafantrag은 용도가 무엇인지요?

제가 불행히도 독어를 못하고, 집주인과는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경우를 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주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3000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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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책임 없습니다. 임차인은 현관문을 들어서는 집 안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손상(Haftpflicht & Gebäudeversicherung) 보험은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이 보험료도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관리비 내역을 보면 이미 들어있습니다. 즉 주인이 가입한 보험도 임차인이 내고있으니 주인은 건물주로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인의 논리로는 만약에 제 삼자가 밖에 벽이나 문에 페인트 칠읋 한 경우에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임차인에게 그 죄를 물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인데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2. 오델님 깨서도 강경하게 주인께 설명하시고 한편으로는 본인 Hausratversicherung 보험 가입 시 담당 한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 또는 거절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보험사와 풀어야 할 관계를 세입자 협회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3.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험사들의 공통된 빠져 나가는 수법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 정 주인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Strafantrag 과 보험사가 보낸 서신, 주인이 요구한 내용을 갖고 임대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세요 .
직접 부닥쳐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득 하더라도  소통할 언어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독일어가 부족 하다고 하시니 비용이 발생 하여도 변호사 편지 한번이면 쉽게 해결될 것 으로 보여지며 한번 상담은 비싸게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Hausratversicherung 보험사와 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제 삼자의 혐의를 경찰서에서 증명을 해 줌으로써 배상이나 의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증표가 되어 주겠죠

  • 추천 1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책임보험(Haftpflichtversicherung)은 보험 가입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또 가재도구 보험(?Hausratversicherung)의 경우 이름 그대로 화재나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건물주가 든 Gebäudeversicherung의 옵션에 따라 배상 여부가 나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지는 건물주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그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장차 쉽지 않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듯 합니다. 우선은 세입자협회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달달이님의 댓글

달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책임없음.(건물외부)

건물 외부에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집주인이 고쳐야합니다. 만약 내부쪽 방향 문이 찍혀있다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Haftpflichtversicherung
은 집보험이 아니라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 보험사를 찾지마시고 집주인이 가입한 Gebäudeversicherung 항목을 읽어보세요. 또한 집주인과 말이나 통화로 이야기하지마시고 무조건 이메일로 대화하세요. 모든 기록을 남겨야 도움이 됩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같은 사안을 놓고도 판사에 따라 판결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에 따라서 또는 에이전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서 좌우 되기도 한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내어 보았습니다 .
언어 때문에 지인들을 도와주며 비슷한 경우를 경험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낮에 외출에서 돌아오니 테라쎄 유리문 손잡이가 파손된 채 도둑이 들었고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명백한 제 삼자의 혐의가 인정 된 것으로 도난당한 물건에 관한 일부 배상은 임차인 보험회사에서 하였고 테라쎄 큰 유리문 교체는 주인 보험사에서 이의 없이 보상 해 주었습니다.
유리문도 재질만 다를뿐 건물 벽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화재, 자연재해와 같이 외부로부터 발생한 건물 파손이라고 본 것입니다.
모쪼록 긴 투쟁없이 무난한 해결을 바라며 나중에 결과에 대한 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santoki님의 댓글

sant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책임 없습니다.
제3자가 문을 손상 했고 그리고 Strafanzeige도 하셨기 때문에 책임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원상복구 해야할 의무있습니다 § 535 BGB Inhalt und Hauptpflichten des Mietvertrags. 집주인은 혹은 집주인의 보험회사는  오델님이 아니라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습니다.
문, 창문은 Hausratversicherung에 해당이 안됩니다. Hausratversicherung 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Haftpflichtversicherung은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잘못을 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에 오델님이 실수로 남의 문을 손상했다면 오델님의 Haftpflichtversicherung이 배상합니다.
집주인이 억지를 부르니 제일 편한 방법은  집주인에게  오델님의 Haftpflichtversicherung 연락처를 주시고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하세요.  Strafanzeige는 오델님은 책임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건물-Vadalismus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제 생각에 집주인이 이런 보험에 가입을 안해서 오델님께 책임을 지라고 하는것같습니다.

작은아이님의 댓글

작은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위엣 분들 같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구요. 그래도 여러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으론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위에 snatoki님 말씀처럼 비용 절약을 위해서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독일이 상당히 돈에 민감한 경향인 것 같았습니다) 집과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보장으로 가입을 했던 것 같고. 누가 보아도 (혹은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우선 무조건 적인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위에 분들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며,

특히! 독어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시라면 더욱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돈에 X장한 분들 (국적, 국가 불문)도 기본적으로 정부 혹은 전문가로부터 받는 연락(편지) 등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 혹시나 통화나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녹취도 하시고(하지만 주의하세요 독일에서는 법적처리시 도움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참고용 등으로만 일단 고려하세요)
- 모든 통화 대화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꼭 보내시고 (나 그런 말 안했다 그런 경우가 많음)
- 중요한 통보 등은 가능한 일반 우편(등기-중에서도 우체통에 넣는 서비스가 아닌 보통 서비스인 누가누가 수령했다라고 확인이 가능한 기본 등기 서비스)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도 좋구요.

그나저나 나중에 집을 나가실 때도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집주인이라면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줄지도 모르겠네요. (비록 독일이 집주인들이 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 수리 비용의 상당부분을 커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santoki님의 댓글

sant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에 대한 보상문제는 집주인과 오델님의 Haftpflichtversicherung보험회사간의 사건이고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합니다. 배상거절로 인하 집주인의 소송도 보험회사의 의무이므로 보험회사에서 해결합니다( Passiver Rechtsschutz). 보험회사에서 직접 변호사,  Gutachter를 고용해서 법적대응에 맞서니다. 당연이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요.
집주인 연락처를 보험회사에 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소송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오델님은 전혀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집을 나가실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파손된 문 사진 찍어 놔두세요.
그리고 망가진  문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Mietminderung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14일 안에 문을 원상복구 안할경우 Mietminderung한다고 통보하셔야 됩니다.

오델님의 댓글

오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글 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집에 살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상식밖의 대응을 수차례 경험했고 (친절한 독일인 이웃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어이없어 했답니다.), 지금도 다른 몇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인데, 현관문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위에 남겨주신 글들을 보고 보험사에 영어로 연락했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현관문을 제가 손상시켰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제 3자가 손상시킨 경우는 이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에 보험사가 저엗게 처리해줄수 없다고 보냈던 편지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집주인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집주인이 저에게 현관문 교체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척이나 안심이 되더군요...
저의 계획은 세입자 협회에 (이미 회원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2년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바로 집주인이 해결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잘 해결된 후에 많은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정리해서 후기 형태로 글 한번 남기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포인트를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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