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가 내년 2월까지인데 여권을 올 해 5월에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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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nab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89회 작성일 20-11-05 08:36 답변완료본문
이런 경우 6개월 내에는 구여권과 같이 가지고 다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새여권에 비자를 옮겨야 한다고 하던데
내년 2월에 비자갱신할 때까지
새여권에 비자를 옮기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면 새여권에 비자를 옮기고 비자를 갱신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6개월 이후에는 새여권에 비자를 옮겨야 한다고 하던데
내년 2월에 비자갱신할 때까지
새여권에 비자를 옮기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면 새여권에 비자를 옮기고 비자를 갱신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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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단, 여권이 내년 2월까지가 안되는데 어떻게 비자를 받으셨나요? 비자 접수시 여권유효 기간이 충분한지 미리 검토하고 보통은 유효 기간까지만 주고, 여권 갱신하고 다시 오라고 하거든요.
예외로 영주권은 비자 기간이 없으므로, 여권을 갱신한 뒤 다시 옮기곤 합니다만.
banaba님의 댓글
banab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비자청에서 확인안하고 내년 2월까지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비자를 옮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