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하이쭝..?난방세 물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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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기뱀장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23회 작성일 20-10-27 20:27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처음 살아봐서 집관련으로 걱정되는게 많네요... 현재 1인가구로 35sq 살고 있습니다 절반 좀 안되게 발코니라 실면적은 20 sq정도 되구요. 창 없는 발코니라 집이 좀 추운편이에요. 얼마전부터 하이쭝을 밤에는 3으로 틀어놓고 자고 아침에는 1-2에서 맞춰놓고 일을 가는데요. 저는 집 계약할때 난방이랑 물세는 집주인이 내주고 전기세는 너가 신청해서 알아서 해야한다길래... 난방세나 물세는 그냥 주인이 다 내주는가 싶었는데,, 요즘 생활문답에 하이쭝에 관련된 얘기가 많네요. 제 계약서에 보면은
gemäß § 556 Abs. 1 BGB sämtliche Betriebskosten im Sinne des § 2 Betriebskostenverordnung (BetrKV)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incl. sonstigen Betriebskosten) hierauf leistet er Vorauszahlungen auf Betriebskosten Ca. 110€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난방이랑 물세가 110 유로/달 이상 넘어가면 그 이후에 나흐짤룽?인가를 받게 되는건가요ㅜㅠ??
gemäß § 556 Abs. 1 BGB sämtliche Betriebskosten im Sinne des § 2 Betriebskostenverordnung (BetrKV)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incl. sonstigen Betriebskosten) hierauf leistet er Vorauszahlungen auf Betriebskosten Ca. 110€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난방이랑 물세가 110 유로/달 이상 넘어가면 그 이후에 나흐짤룽?인가를 받게 되는건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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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난방비, 물세를 집 주인이 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임대료와 함께 매 달 내고있는 110유로 관리비에 난방과 물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 전기세만 별도로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한국처럼 매 달 수도며 전기, 가스 계량기를 읽어 그때그때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번 12월 31일을 기준하여 관리비 전체를 임대법 세부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여 각 세대에 통보를 하고 세입자는 그간 주인께 매달 임대료와 함께 송금(선불)한 관리비를 계산하여 사용량에 따라 추가로 더 지불을 하던가 돌려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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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뱀장어님의 댓글
전기뱀장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당연히 처음엔 110유로 안에 포함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왜 내준다고 했는지.. 그래서 어차피 혼자사니 좀 초과해도 그냥 내주는지 ㅠㅠ헷갈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