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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만료 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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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glück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2 20:59 조회1,51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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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지난 3월에 만료 되었습니다. 5월에 하노버 외국인청에서 비자 연장 테어민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테어민이 취소되고 6개월 정도(9월 말까지) 비자 없이도 독일에 체류할 수 있는 Bescheinigung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22일에 새로 테어민을 잡았고, 이때 12월까지 비자 없이 독일에 더 머무를 수 있다는 Bescheinigung을 또 받았는데요. 현재 저는 지금 대학에 입학해서 에센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움멜둥 또는 비자를 위한 테어민이 아직 없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테어민을 취소하면 이 Bescheinigung도 취소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하노버 외국인청 테어민에 가지 않아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아 또 제가 독일에 체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할지를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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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umga님의 댓글

mum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Fiktionsbrscheinigung 겉고 계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안멜둥 먼저 하시고 비자 테어민 잡으세요~
증명서가 12월 말 까지이기 때문에 한국가시는건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리기리님의 댓글

기리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에센에서 학업을 시작하게되어 하노버에서 에센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는 운이좋게도 에센 안멜둥 테어민은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전에 하노버 외국인청에 요청한 것들은 아직도 답변이 오지않았어요. 저랑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카톡 아이디(kbg1336)로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뤼운님의 댓글

뤼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사관에서 12 월 31일까지코로나 사태로인해 비자가 없어도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민glücklich님의 댓글

민민glück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임시비자는 아니고 비자 연장을 위해 독일에 머물러도 된다고 적혀있는 종이인데.. 이것도 임시비자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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