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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주 30시간으로 노동비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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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1 21:33 조회1,23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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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한 직종으로 오래일했구요,
올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메일과 우편으로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테르민날짜도 못받은지 2달이 되어가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같은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장님과 협의중인데 지금 인원이 충분해서 현재로는 주 30시간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전 지금까지 Vollzeit업무만 진행했었고 노동허가 받을때 반듯이 Vollzeit이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이번에 업무를 바꾸면서 다시 Arbeitsvertrag을 주30시간으로 한다면
이것으로도 노동비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받은후 조금 일을 적게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학교나 단체에 소속되고 그런건 아니구요)
영주권후 바로 Teilzeit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외국인청에 물어보는것이 빠르다는 것을 아는데 테르민 잡힐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넘 궁금해서요!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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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시간보다 받는 월급이 더 중요합니다.
일하는시간 적어도 돈만 많이 받으면 가능합니다.
영주권 후엔 일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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