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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미터에게 하는 네벤코스텐 계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692회 작성일 20-10-21 10:1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벌써 가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층집에 현제 미터가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 네벤코스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매달 물세, 하수구세를 내고 있구요, 그외에 기름도 채워주었어요.
물론 매달 네벤코스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혹시 이러한것만을 계산해 주는 곳도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계산을 자동으로 하는 곳도 있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날씨도 제법 쌀쌀한데 건강주위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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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자님이 집 주인이시고 3층을 세를 놓았다면 현재 계약서에 관리비는 어떻게 매 월 일정금액 기준하고 합의 하셨나요? 아님 순수 임대료만 내고 있나요?

일년치 사용량 체크하고 임대법에 기준하여 정산 하는일이 전문 상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3층에 수도 계량기, 전기메타기,하이쭝 메타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정확한 사용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면 몰라도 일반 하우스에 윗층을 세를 준 상황이면 임차인 동의하에 서면 합의하여 pauschal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편한해결 방법입니다.

관리비 책정 기준이 식구 숫자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집 크기에 따라 다르고 메타기 설치 시설 미비로 정확한 정산이 불가능 한 상황이면 집 주인이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pauschal 금액을 조금 낮춰 제시하면 되겠지요.

 이런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으나 개인 집은 아마 취급을 안 할 것이고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동전기는 제가 내고 있지만, 각자의 전기는 각자 내고 있구요, 하이쭝 메타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구입해서 아직 다른도시에 살고 있어서 미터가족만 살고 있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전 주인 때 부터 세입자라면 전 주인과의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주택 구매시 그 계약서를 받으셨을테니 관리비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겠네요. 
수도는 계량기가 없다면 전체 사용량 나누기 살고있는 사람 숫자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이쭝이 기름 보일러 일 경우 일년 기름 사용량에 집 전체면적 기준 각자 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집 전 주인에게 또는 집 구매시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직접 문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공간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있는 상태인데도 면적계산을 해야 할까요?
올봄에 기름을 2300유로정도 채워주었는데...그게 일,이년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그 한가정만 살고 있는데도...
좋은 하루되세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 부분만 말씀 드리니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추가 설명이 불가피 한 듯하여 조금 더 적습니다. 
올 봄 기름을 채워 넣을 때 기름탱크가 0인 상태로 2.300,- 유로 상당을(몇 리터?)넣었고 일년간 한 세대만 살았다면 그 임차인은 난방과 더운물을 위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기름탱크 눈금을 점검하면  남아있는 기름량과 올 봄 기름을 채울때의 숫자를 대조하여 사용량을 확인하고  채울 당시에 리터당 기름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수도요금도 집을 인수 받을 당시 기록한 수치가 있다면 수도국의 년말정산을 기다렸다 청구 하시면 됩니다
# 다른 공간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있는 상태인데도 면적계산을 해야 할까요?#
답 :구매 후 비어있을 때는 실제 난방이나 수돗물 사용이 없으니 사용자가 아니고 지불 의무도 없습니다.
단 이미 거주를 하다 장기 휴가로 몇개월-그 이상 비워 있을때도 거주로 인정되어 지불 의무가 따릅니다.
참고로 고정 관리비 부분, Grundsteuer, Haftpflicht und Gebäudeversicherung, Müllabfuhr. Wartungskosten, Kabelanschlussgebühr 의 목록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비어있는 주택에 거주 유무와 관계없이 집 주인이 나머지 배분에 대한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배분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내역에 따라 식구 수?, m2 기준?,  또는 50%:50% 합의 가능함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잘 해결할것 같습니다.
정말...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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