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프리랜서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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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우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150회 작성일 20-10-21 09:17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다름이 아니라 저는 블루카드 홀더의 배우자로 독일에 오게 되었구요. 뭔가 저도 여기서 생활을 하기위해 알아보던중에 조그마한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보니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수업했던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매를 할수없냐는 문의가 있어서요..
처음 프리랜서로 일을 하자는 학원의 요청을 받고 비자 담당관에게 물어보니 프리랜서 할수 있다고 해서 Finanzamt에서 tax번호도 받고 vat번호도 받은 상태인데.. tax번호 받을때 Lehrer로 찍혀와서 혹시나 그냥 뭔가를 제가 판매를 했을때 문제가 생길까봐 일단은 안된다고 하고 있으나 계속 문의가 오다보니 욕심이 조금 나더라구요.. 아직 독일어가 너무나 미숙하고 이나라의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치않다보니 어찌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이런 경우 따로 신고나 뭐 그런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말소리님의 댓글
말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무사가 필요하니 문의 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한인세무사 많이? 있습니다.^^
조우상님의 댓글의 댓글
조우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네.. 혹시 아시는 한인세무사 있으신가요? 추천부탁드립니다
1stein님의 댓글의 댓글
1st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담당 변효사가 세무관리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변효사고 일을 잘처리하지만, 사람을 소개하는일이 부담스럽씁니다. 베리나 인터넷에 한인2세 변효사들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읍니다.
klassik님의 댓글의 댓글
klass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한인세무사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Leebling님의 댓글
Leebl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생각엔 원래 Lehrer 로 등록 하셨으면 일반적으로 판매의 행위는 안되지만 판매하고 수업을 한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드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것 같아요...물론 나중에 판매가 많아진다면 판매를 추가하셔도 되지만...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즈음 베리의 글들을 보면 법불감증이나 규범불감증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한 번 독일 Finanzamt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지면 독일 거주내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관할 Finanzamt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업인 Lehrer와 부업으로 판매사업을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서점에서 구매하시거나, Stadtbücherei에서 관련서적 5권 정도 빌리셔서 일 주일 정도 열공하시면, 세금정산과 신고도 본인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리렌서의 직종에 따라서, 세금공제 가능한 비용도 달라집니다.
세법이나 세금공제 사항도 해마다 업데이트 합니다.
제가 업무를 맏겼던 30여년 경력의 세무사는 저의 업무관련 세금공제 가능사항도 모르고 있어서,
해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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