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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Rechtsschutzversicherung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u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16회 작성일 20-10-05 17:5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여러분.
갑갑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웃소음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3월부터 Rechtsschutzversicherung 을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집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웃들과는 문제없이 지내지만 밑에집 노부부하고는 아이들이 놀면서 나는 소음때문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이웃에게 소음에 관해서 변호사를 통해 9월말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나는 소음은 법적으로 어느정도 아이들에게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보험증서도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할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변호사는 내가 돈을 지불해야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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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내가살던세상님의 댓글

내가살던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보험도 종류에 따라서 어디까지 커버가 되고 안되고가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일단 안된다고 한 경우엔 다 이유가 있겠죠. 보통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지정해놓은 변호사나 아니면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글작성자님같은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서 나중에 보험을 적용시키려고 하는경우 지금 경우처럼 아예 안된다고 하거나, 아님 본인부담금을 요구한다던지... 그렇게 진행을 하더군요. 젤 정확한건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왜 안되는지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으실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랫집...유난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hArui님의 댓글

hAru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두 커버가 가능한 보험이구 본인부담금은 150으로 설정해놓았네요. 변호사 또한 제가 임의로 선택할수 있었구요..변호사에 의하면 편지는 상대측으로부터 9월에 받았지만 소음문제가 이사오고나서부터 생긴 문제기때문에 그렇다는데...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ㅠㅠ. 법적으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편지를 받은 시점부터 법적대응을 하는건데...저도 다시한번 보험사측에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나 거절의 이유가 비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소음 문제가 그 전에 발생하였던 이유로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기준이라면 누가 아래 노부부가 지금 이 시점에 항의를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 할 수가 있나요. 자동차 보험 역시 언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또는 내일을 누가 미리 예언 할 수 있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으니 평생 한번도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예방 차원에 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데 거절의 대답이 억지 스럽네요.
건강 보험에 가입 후 어떤 지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환자가 병세를 느끼기 전 잠복기간이 있었고 그 병세가장기간 모르고 방치 하였다고 의료보험 혜택을 거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시 고객 담당 한 컨설턴드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논리적으로 항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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