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실업급여 받을 시 세무 연금 정산

페이지 정보

Glueck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3 17:29 조회1,524 답변완료

본문

세무 연금 정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16년 부터 3년동안 일을 했고 작년에 그만두게 됐고 절차에 맞게 작년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일했고 싱글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금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다시 찾아보던 중 실업급여를 받으면 연금 정산을 꼭 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 문의 드려요

지금 회계사, 세무사를 찾고 맡기려 하는데
1. 제가 만약에 라도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Abmeldung 하고 한국에 가도, 한국 에서도 연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2. 2016년 부터 다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근 2,3 년꺼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세금 정산을 하지않고 올해 말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면, 실업 급여 받은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4. 제가 한국으로 돌아 간다면 Finanzamt 에도 연락을 하고 가야 하나요?

제가 무지 했고, 아직 시간이 있어서 차근차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해야할것, 내야할 것이 있으면 낼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회계사 분이나 세무사 분 계시면 추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유의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중간에 한국 들어가셔도 실업 급여를 받으셨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독일에 안계시면 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2. 세금 클래스 1로 일하신거면 2016년부터 지금 하셔도 됩니다. 1은 보통 의무가 아니라 4년 안에만 하면 되고 2016년 연말정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16,17,18년은 의무가 아니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계산 해보고 환급액이 나오면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무는 각 년도별로 정해지니까 실업급여를 받으신 해, 즉 2019년 2020년만 의무가 됩니다.
2019년 기한은 2020년 7월 31일로 지났지만 세무사 통하면 2021년 2월까지 할 수 있으니 세무사나 최소 Steuerhilfeverein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3. 한국 가셔도 신고는 의무라 하셔야 해요.
4. Finanzamt에 한국 간다고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알리게 되겠죠.


모나미루루님의 댓글

모나미루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4년전꺼까지만 연말정산 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6년꺼는 아마 frist 가 2020년 7월 31일까지였을거예요. 아직 2020년이니 벌금 조금 내시고서라도 2016년꺼부터 연말정산 하시는게 좋겠는데요. Steurgo 라고 영어로도 하실수있어요. 굳이 세무사 끼지마시고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 추천 1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