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당한 Untermieter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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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0-10-02 18:44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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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전대인(Untervermieter)과 전차인(Untermieter)이 충분히 신뢰가능하여도 처음 본 전차인에게 1년 허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니 감사히 잘 살고 1년은 그냥 하는 소리니 신경끄고 집 잘 관리하며 살면 1년 뒤에 별 얘기 없으면 그냥 그러고 계속 사는거라고 하'신 어머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데, 1년 후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 집주인으로 부터 확인은 받으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Genehmigung für Untervermietung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구두여도
1년 동안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대인(Untervermieter)이 집주인에게 Genehmigung für Untervermietung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보내면 안정장치가 되겠지요.
1년 동안 전대인(Untervermieter)과 전차인(Untermieter)이 잡음없이 사이 좋게 꽁양꽁양 잘 살면, 집주인이 연장을 계속해 줄 겁니다. 한 번 쯤 '허락해 줘서 감사하다'고 코로나 방역에 신경써서 두 분이 한국요리(예:잡채)를 해서 집주인께 드려도 좋고, 아니면 집주인이 좋아 할 한국의 명물을 준비해서 전대인과 함께 선물을 하는 정성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분이 살게 되면 물, 난방소비가 많아지니 1년 후 전대인(Untervermieter)이 지불하는 집세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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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10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백조의성님 이 문제 관련하여 매번 세심하게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고 평온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