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배우자 동반 비자로 취업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업비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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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정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0-10-01 15:17 답변완료본문
베를린 리포트에서 늘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대 배우자가 취업비자가 있어서 근무를 하는 경우 본인도 배우자 동반 비자로 머물기도 가능한 상태이며 취업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가능한거면 가능한거지 취업비자를 또 받는다는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배우자 동반비자로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관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겨울싫어님의 댓글
겨울싫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저번에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충분하지 않았나보군요.
A와 B가 부부라고 가정하고 A는 노동비자 받고 근무중, B는 동반자 비자로 일한다고 칩시다.
B가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이유는 A가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의 비자가 노동비자가 아니고 동반자 비자인 한 A의 노동비자가 유효하지 않게되면 B도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B의 비자는 A의 비자 상황에 좌지우지 되니, A가 무직이 되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비자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B가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B 또한 주체적인 노동비자를 신청하는게 좋다 라는 취지로 저번 질문글에 답변을 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글쓴님이 비자에서 회사 이름 지워지고 영주권 따고 할 때까지 회사 계속 잘 다니시고 한다면 배우자분께서 노동비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별 차이 없겠지만, 저번 문의글에 1년 남짓 근무해서 아직 비자에서 회사이름도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퇴사하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셔서 배우자께서 노동비자를 신청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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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정2님의 댓글의 댓글
뚜정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일을 다니면서도 취업 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둘 다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게 좋겠네요. 두 번이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번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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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맘님의 댓글
하나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유익한 글이 있었네요. 뚜정님은 어떤 쪽에 일을 하고 계세요 ?
IT 쪽이거나 좀 특수한 업종이어야 취업 비자를 주는거아니에요 ?
저는 이제 막 새내기 요리사인데 혹시 모르니까 겨울싫어님 같은 생각으로
저도 취업 비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직종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알아보진 않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