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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전거사고 쌍방과실시 수리비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357회 작성일 20-10-01 08:0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엊그제 자전거 사고났다고 글 작성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쫌 당황하긴 했어요.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어떤 준비를하고 대처를 해야할지를 물어봤던거였어서..
그래서 제가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사고후에 정신도 없고 마음도 심난했구요.
그래도 답변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른걸 더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의 과실만이 아닌 쌍방으로 나왔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담당 경찰이 며칠뒤에 출근한다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질문은,
그러면 제 망가진 자전거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상대방의 차에 흠집이 나서 수리비를 요구할까봐
(이것도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구급차에 실려서 그 여부를 알지못해요, 나중에 담당경찰관에게 다 물어봐야 해요)
 제가 바로어제 Haptverpflichtversicherung 들어놓긴 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는데,
엊그제 사고까지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추천1

댓글목록

엄준식님의 댓글

엄준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준비와 대처? ㅋㅋ 그냥 님 과실없다고 답해주길 바라면서 이미 답은 정해놓고 질문 하셨던거 아님? ㅋㅋ 무슨 자전거 우대받아서 50퍼 이상 과실 어쩌고한국식 생각 저쩌고 하시던분이니 독일에 뭐 최소 10년 이상은 사셨을거고 잘 아시겠네요 ㅋㅋ 님의 그 독일식 생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수리비 청구가 될지 또 보험 들기 전 사고를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줄지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는 부분 아닌가? ㅋㅋ 아 너무 독일식으로만 생각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은 안하셨나보다 ㅋㅋ루삥뽕

  • 추천 8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분들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셨는데요
이걸 한사람은 없는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저의 과실만이 아닌 쌍방으로 나왔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담당 경찰이 며칠뒤에 출근한다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만약 상대방의 차에 흠집이 나서 수리비를 요구할까봐
(이것도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구급차에 실려서 그 여부를 알지못해요, 나중에 담당경찰관에게 다 물어봐야 해요) .
쌍방 과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 추천 6

프리덴님의 댓글

프리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동차 사고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 쌍방과실이라고 해도 과실비율이 안나왔으면 수리비 청구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일단 조언을 드리자면 사건경위서 작성을 잘하시기를 조언드려요.. 저희같은 경우 사건경위서 작성을 세세히 그림까지 그리며 여기저기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 작성했는데요 과실비율이 저희는 10프로로 나왔는데 사건경위서 때문에 비율이 적게 나왔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블랙박스가 없는 독일에서는 경위서가 매우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저희도 사고당시 병원실려가고 하느라고 경찰문답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경위서 작성 세세히 잘하시고 만약 사고담당경찰이 인터뷰 요구하시면 가셔서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아 수리비 부분도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의 과실이 적게나오면 차량운전자에게 수리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경과로 보아 과실비율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저희도 사고 담당경찰이 계속 휴가에 일이 바빠 완전히 사고가 해결되기까지 3개월정도 걸렸는데요 .. 길게 보시고 맘 단단히 먹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힘드실텐데 잘 추수리시길 바래요 ..

  • 추천 5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래를 위해서는 Haptverpflichtversicherung은 잘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로서, 안타깝게도 이 번 사고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추천 5

rosli님의 댓글

ros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으로 저번글에 답변달아주신분들이 정말 안쓰러울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소중한시간을 님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조언을 해준다고 쓴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번글도 질문보단 동정심이 필요하다는게 더 나아보여요.

  • 추천 7

1stein님의 댓글

1st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효력은 가입후 3개월후 부터 적용 됩니다. 담당 경찰관의 사고경위가 나오기전까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사고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독일 규칙이 한국과는 다르기에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해산님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떻게 해서 쌍방과실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의 요지를 알수가 없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의 자동차에 흠집이 났으면 당연히 배상해 줘야 합니다.

  • 추천 2

미니코님의 댓글

미니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실 비율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상대방 과실이 90, 본인 과실이 10 정도로 된다고 단정짓고 계신 것 같네요.
이전 글에도 많이들 댓글 다셨지만 오히려 본인 과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라고 했더니 독일에 대해 모른다며 기껏 찾아준 증거자료도 무시하시고 참..
본인의 과실로 인해 차주도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자전거 수리비를 차주에게 물어달라 요구할수 있을지만 걱정하고 계시고, 보험 들기 전에 있던 일을 가져다가 보험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당당하게 물으시고..

너무나도  1. 난 절대 잘못 없고, 2. 난 내가 본 피해만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면 된다 하시는것 같아 그렇네요..

뭐 앞으로 준비하실 거라면 몸조리 잘 하시고, 경찰서 같는데 본인 과실이 생각보다 꽤 높게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 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맘의 준비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후기 남겨주실 상황이 되신다면 부탁드릴게요.

  • 추천 3

novis11님의 댓글

novis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 차량의 차종을 혹시 아시나요? 좁은 길이니까 속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고, 차량도 크게 파손 되지 않았을텐데, 그래도 비싼 차량의 경우 2, 3천 유로는 우습게 나오기에 만약 차량이 비싼 것이었다만 변호사를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번 글을 아무리 봐도 과실 비율이 꽤 나오실 것 같아요.

bbbbbsdasda님의 댓글

bbbbbsdas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저는 독일에서 5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독일과 조금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신 듯 합니다.

사고 후 사고 처리도 없이(서면 조사 등) 쌍방 과실이라고, 심지어 담당자도 없는 상태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지....신기하네요... 큰 사고는 아니였던 듯 합니다.
 - 일반적으로 독일에선 그때 당시의 각 사고자의 입장등을 서면 편지를 통해 내용 확인을 하고, 상황등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진 않거든요.

각설하고, 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함께 청구를 하든 내용에 기입하든 하여 전체금액을 함께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 한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아시겠지만 보험처리는 안 될 것이고, 전체 금액의 본인 부담비율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테니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전 문의글에서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 내용 중 "이 경우 누구의 과실인지가 가장궁금하고" 과실에 대해 문의 하셨고, 다른 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린 것인데, 왜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질문자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과실에 대해 설명읃 드린것입니다. 한국은 사고마다 과실에 대해 정의되어있지만(메인 도로라는 개념이 독일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들어서..) 독일은 사고 유발자와 피해자로 나뉘거든요.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다치신 곳들도 모두 빠르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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