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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567회 작성일 20-09-29 19:04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전거를 탄 제가 직진,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진입)

집사이사이에 있는 일차선 도로였고, 저는 북쪽방향으로 진행중이였습니다. 
오른쪽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오는것을 보아서 속도를 늦추다가,
자동차가 멈추는 듯 하여 제가 먼저 지나가려고 다시 페달을 밟았는데
그대로 자동차가 와서 자전거를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엉덩이와 다리쪽으로 착지하였는데 상당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넘어진 채 일어날수가 없어 엉엉울었고, 자전거도 바닥에 내뒹굴었어요.
차주인은 내려서 앰뷸런스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보험 Barmer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통증이 심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여서 들것에 실려 엠뷸런스 차안으로 이동하여,
맥박을 재고 피를 뽑고 링겔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와서 아마도 상황을 판단하고 차주와 이야기를 나눈 듯 합니다.
저는 엠뷸런스안에 있어서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제게서 번호와 주소지를 받아갔고,
제 자전거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까 경찰이 갖다놓을테니 걱정말라고 했어요.

엠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검사를 받고 의사검진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허벅지와 골반 타박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통제 처방받고 의사소견서만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전거와 자동차중 독일에선 자전거가 우선으로 보호되고
또한 제가 메인도로 였고 자동차가 서브도로 였으므로 저의 주행이 우선시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 실수는 제가 자전거를 탄 길이 일방통행이였는데 제가 반대로 달렸다고 하네요.
근데 택시기사는 이경우도 제가 큰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생각나서 찾아보니 캘러입구 안쪽에 경찰이 세워놨더라구요.
사고 후 자전거 수리견적을 받아놔야겠다는 생각에 수리점에 갔는데,
자전거 프레임 자체가 충돌후 완전히 틀어져서 고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 관련내용을 문서로 남겨달라 사고때문에 필요하다니까
비용은 50유로이며, 서류가 완성되면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이구요.
경찰이 곧 서류로 사건경과를 보내준다고 하니 우선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 내일은 hausarzt에게도 가보려고해요.
이 경우 누구의 과실인지가 가장궁금하고
또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현명하고 경험있으신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1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방통행은 Fahrrad frei 표시가 없으면 자전거에도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질문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 가서 표지판을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모양에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있으면 자전거는 역방향 주행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 추천 10

준보님의 댓글의 댓글

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내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 주행방향에 대한 과실은 제가 벌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 입니다. 이 모든걸 제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식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독일법으로는 자전거주행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주행자가 50%이상의 과실을 안습니다..자전거주행자나 사람이 우선으로 보호받아요

  • 추천 1

ParisSKL님의 댓글

ParisSK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주행 중이시던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였다면, 시속 30km 미만 도로였을텐데, 이 경우에는 작은 도로가 교차되거나 골목에서 차가 나올 수 있도록 돼있는 경우, Vorfahrt 규칙에 의해서 rechts vor links,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자전거의 진행이 먼저 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교차 시점에서 노란색 마름모 표지판이 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그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 주행중인 차량이나 자전거에 우선주행권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만약 없었다면, 준보님이 정지하여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먼저 보내고 주행하셨어야 하는 거죠.. 한국 사람 눈에는 메인도로 처럼 보이더라도,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차의 진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많이 혼동해서, 사고도 날 뻔 하고 욕도 먹고 그랬어요. 사고장소에 하얀색 띠를 두르고 있는 노란색 마름모 표지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Angst님 말씀처럼, 준보님이 되려 사고 차량의 파손을 물어줘야하고, 규칙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기에 벌금을 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몸도 아프고 자전거도 망가지고, 사고처리도 마쳐야 해서, 속상하고 복잡한 마음 이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랄게요.

  • 추천 10

준보님의 댓글의 댓글

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과 위로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는데  https://www.bussgeldkatalog.org/wp-content/uploads/rechts-vor-links-regelung.png 정황상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제가 우선시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표지판 같은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내일 현장을 가서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 추천 1

ParisSKL님의 댓글의 댓글

ParisSK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링크 달아 놓은신 사진 봤는데 준보님이 설명 하신 사고 상황과 일치 하는 상황이 없네요. 사진 상에는 사거리이거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있거나, 우선권 표지판이 있는 교차도로이거나 자전거가 진행중일 때 왼쪽에서 차가 나오는 상황(차량 기준으론, 좌회전 대기 중 오른쪽에서 자전거 진입)이라서, 원문에 설명 해놓으신 상황과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표지판은 링크 걸어주신 사진에 왼쪽 밑 상황에 있고, 이 표지판 또는 같은 사진이 있는 특정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우선하는 표지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rechts vor links 입니다. 저도 준보님에게 과실이 없기를 바라지만, 과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길게 썼습니다.

  • 추천 5

준보님의 댓글의 댓글

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사진들을 쭉 보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큰 도로가 우선으로 보여요, 제가 저에게 우선주행권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우가 없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사진은 제 상황과 비슷해보이네요. 제가 주행한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이 일방도로인 도로상황에서 자동차가 딱 저위치였는데 그래도 일방도로 주행자가 우선권을 가지니까요

ParisSKL님의 댓글의 댓글

ParisSK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준보님께서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잘 아실테니까요. 저도 매일 이런저런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30 zone에서 맞닥뜨리던 경험에서 말씀 드린 거구요 (집 사이사이에 있는 일차선 도로라 하셔서.. 일방통행인 30zone이라 생각 했습니다. 30zone에선 우선권 표지판 없으면,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먼저거든요.), 저도 독일지인들에게 저렇게 배우긴 했는데, 면허를 독일에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사고 상황을 본 것도 아니니, 확실하게 말씀 드리긴 어려워도,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경험하고 아는 선에서 말씀 드려봤네요. 맨몸을 차에 치이신 건데, 크게 다친 건 아니더라도 몸조리 잘 하셔서 후유증 없이 나으시길 바라구요, 사고 처리도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6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마땅히 주치의에게 가셔야 하고 그 일로 다시 아플경우 뭐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바머 보험사에 가셔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에서도 알아볼거 같은데요.

rosli님의 댓글

ros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이분은 다른분들의 조언과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답정너같네요

  • 추천 13

bbbbbsdasda님의 댓글

bbbbbsdas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크게 다치시지는 않은 듯 하여,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선 신호가 있지 않은 주택가 사이의 골목(30키로 대) 도로들은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진행중이시던 도로의 마름모모양의 노란색 표지판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우선이고 없다면 우측이 우선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경찰에 신고 접수가되었고, 처리 결과를 알려줄테니.. 댓글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질 이유도 없을 뿐더러, 들을지 말지는 질문자님 결정이지만 틀렸다 옳다를 논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개인적으론 댓글 주신분들이 틀린부분이 없고 옳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무조건 들을 이유는 없지만 듣지 않고자 한다면 굳이, 이렇게 문의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아무쪼록 몸 조리 잘 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0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가 30km 존에 노란색 마름모 모양이 없다면 넓은 도로든 좁은 도로든 상관없이 오른쪽 도로가 우선 순위 입니다 . 저도 처음 독일에서 운전시 이것땜에 독일인인 집사람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구요 .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 추천 3

해산님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에서 이름난 자전거 도시에서 자동차도 타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 합니다.
위에서 대답해주신 모든분들의 이야기 다 맞습니다.
준보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었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을 하셨으면 들어주는 태도도 중요 한데 약간 결여된 느낌이어서 오지랖을 펴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했을때 자전거타는 사람을 우선시 해주는일은 있지만 법규를 어기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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