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auptmieter가 불법임대하는 줄 모르고 Untermieter로 들어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695회 작성일 20-09-28 17:38본문
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igentümer의 허가없이 Hauptmieter가 Untermieter를 받으면 그 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Hauptmieter가 퀸디궁 당할 수 있습니다.
Stella 10님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Eigentümer와 Hauptmieter가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숙사의 방 등을 Zwischen으로 베리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없으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 추천 2
Stella10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ㅜㅜ Hauptmieter에게 Eigentümer 허가 받으라고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지불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는게 맞을지...보증금도 현찰로 내고 영수증도 메모지에 한국어로 적어서 받았는데 돌려나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도 썼는데 계약 자체가 불법이면 휴지조각이네요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어여도 휴지가 아니라 소중한 증거물이니 잘 보관하세요.
잘못은 Hauptmieter에게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추천 2
Stella10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Eigentümer가 Hauptmieter와 와서 저 인터뷰 하기로 했는데 그때 구두로 동의하면 Hauptmieter와의 Untermiete 계약이 정식으로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그리고 혹여 Eigentümer가 반대하면 전 이대로 나가야 하는건지...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igentümer가 Hauptmieter에게 "Genehmigung für die Untervermietung"을 서면으로 허가하는 것이 좋고,
Eigentümer가 반대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 추천 1
캐서린00님의 댓글의 댓글
캐서린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몇년 전부터 Wohnungsgeberbestaetigung 이라고 집주인 동의서가 있어야 안멜둥이 되거든요. 계약서로만으로는 안멜둥 자체가 안되는데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