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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본인 퇴사 후 배우자는 취업 상태일 때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정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0-09-24 07:4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약 1년째 프랑크푸르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와이프도 동반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배우자도 따라서 그 기간까지 취업이 가능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부인이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퇴사해버리면 저희 둘다 비자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인은 일을 하고 있으니 배우자인 저는 구직을 계속 할 수 있는건가요?
관청에 메일로 문의하지만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ADAC님의 댓글

ADA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여
첨에 남편분 비자로 아내 분께서도 동반비자를 받고 계시다가
아내 분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신건 아내 분께서도 동반 비자가 아닌 노동 비자로 바뀌게 되면서
아내 명의로 세금 번호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동반이 아닌 두 분다 각각 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내분이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노동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 가셔서 아내분의 동반비자를 노동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2022년 까지 비자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기간 까지는 상관이 없읍니다
이미 관청에서 인가를 한것이기 때문에 남편 분께서는 다를 직장 찿으시고 관청에 가셔서 신고 하시고 비자 조건만
바꾸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혹시 2022년 까지 받은 비자가 첨이시거나 조건부 ( 왜 녹색으로 된 종이 있죠 일명 Zusatzblatt ) 라고
하는것도 있으시다면 관청에 필히 변경사항을 바뀌 달라고 예기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니시는 직장 조건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새직장 구할시 그 직장 명의로된 녹색 종일를 받야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남편분의 노동비자로 4년을 세금낸후 영주건을 받을 때 아내분께서 동반이 시라면 남편분 상황에
같이 생기지만은 동반비자가 아닌 아내분이라면 아내분도 조건은 남편분과 동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분은 현재 비자 상태에서 구직을 하시면 되구여
아내분은 하시던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추천 1

뚜정2님의 댓글의 댓글

뚜정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설명을 해주셨다면 죄송하지만 혹시 그럼 제가 지금 가진 현재 회사 종속비자도 제가 퇴사하고 부인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저 또한 타 회사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있게 되는 거네요? 저는 퇴사하면 Zusatzblatt에 있는 회사명을 지워달라고 관청에 갈 요량입니다..

독일살이독한녀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살이독한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취업비자 신청해서 와이프가 동반비자이면 당연 남편분이 직장을 그만두면 아내분 비자도 실효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 1인입니다....

  • 추천 1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댓글이 제가 아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네요.
우선 글쓴분 상황에서 비자 효력은 해당 회사에 근무중일때만 유효했던것이기에, 퇴사시에는 비자 효력이 만료되며, 재취업을 위한 임시 체류에 대해 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반비자는 마찬가지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와이프분은 동반비자여서 노동청 허가가 필요없이 일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노동비자로 바꾸려면 노동청 허가 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이 노동청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Zusatzblatt 제한조건은 한 직장에 2년이상 근무했어야 지울수 있으니, 삭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자효력이 상실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내분께서 어떤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청에 상세히 문의하셔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글쓴분이 동반비자 요건이 되니,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추천 3

겨울싫어님의 댓글의 댓글

겨울싫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seltsamer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내분께서 지금 동반자 비자로 일 하시고 계시면 글쓴님 비자가 유효할때만 동반자 비자가 효력이 있으니 글쓴이님 비자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 동반자 비자도 효력을 잃는거 아닌가요?
다만 아내분께서 일정수준 이상의 벌이가 되어서 (예를 들어 미니잡으로는 노동비자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비자가 나온다면야 아내분이 노동비자를 받고 글쓴이가 아내의 노동비자에 종속된 동바자 비자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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