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임시비자 이후 쉥겐 여행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088회 작성일 20-09-23 18:25본문
저는 6월 즈음 9월 30일까지 유효한 임시비자를 받고, 7월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독일로 입국했어요.
현재 제 임시비자는 일주일이 남은 상태인데, 이게 끝나면 자동으로 3개월 여행비자로 전환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같은 질문을 외국인청에 보내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답장이 느린 걸 알고 시간이 빠듯해서 ... 여쭤 보아요 ㅠㅠ
뭔가 알고 계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목록
flung979님의 댓글
flung97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쉥겐 비자 적용이 되는지 좀 찾아보았는데, 제 결론은 안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제 의견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적용을 받으려면 비쉥겐 지역으로 출국 후 독일로 재입국해야 되는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임시비자가 있는 상태고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임시비자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은 경우였어요.
해당 비자청에 임시비자 연장을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임시비자 테어민 잡아줬던 사람 메일로 다이렉트하게 보냈더니 나름 답장을 바로 받았어요. 테어민을 잡아줬구요.
inaa님의 댓글의 댓글
in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되는군요 ㅠㅠ 제가 예전에 임시비자 테어민 받은 암트는 베를린이었어서 연락할 곳이 없네요 ... 일단 답메일을 계속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 이후 3개월 무비자 체류 불가능입니다.
빨리 테어민이라도 받아두어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불법체류가 되면 비자를 못받는건 물론이고 출국명령 나오기 쉽습니다..
서두르세요..
inaa님의 댓글의 댓글
in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홈페이지 가서 상황 설명하고 간단한 포물라 작성했더니,
Ihre Anfrage ist bei uns eingegangen. Wir werden uns schnellstmöglich um die Bearbeitung kümmern. Bitte haben Sie aber Verständnis dafür, dass die Bearbeitung auf Grund der hohen Anzahl an Anfragen etwas Zeit in Anspruch nehmen kann.
Diese E-Mail gilt daher als Nachweis, dass Sie einen Antrag auf einen Aufenthaltstitel oder dessen Verlängerung gestellt haben. Eine Fiktionswirkung tritt auch ein, wenn Sie aktuell keine Fiktionsbescheinigung besitzen.
...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메일을 가지고 있느 것만으로 일단 불법체류는 아니라는 것 같은데 ... 맞는 걸까요? ㅠ.ㅠ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받으신 이메일이 임시체류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inaa님의 댓글의 댓글
in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