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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급여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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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졍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638회 작성일 20-09-23 16:1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이미 올라온 질문 답변을 살펴보았지만 모두 직원의 입장에서의 질답이라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신가 올려봅니다.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데, 아시다시피 자진퇴사는 3개월의 실업급여 차단 시간이 있기에 회사측에서 퀸디궁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퀸디궁의 이유는 하많으니 큰 부담이 없으리라 판단 하에요.

얼추 찾아본 바로는 사측에서 퀸디궁을 써주어도 딱히 불이익이 없고, 직원은 나머지 3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으면 써 드리려고 하는 와중 혹시나 하고 마지막으로 확인코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사 하고 글을 올립니다.

독일인 지인의 조언으로, 퀸디궁을 써드리더라도 이게 양측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라는 확인각서는 따로 받아둘 생각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측의 불이익이라함은 혹시나 당사자가 실업급여 받게 되면 금전적으로 돈을 내게 되는 그런걸 말씀하시는거겠죠? 일단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고로써 직원이 12주동안 실업급여를 못받는거를 사측이랑 짜고 받게 해주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노동청에 실업상태라고 당사자가 신고하면 회사에서 써줘야 하는 양식 몇장을 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하네요) 그 양식에는 직원이 나가는 이유부터 급여 회사의 정보 등 전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표자가 싸인하는게 있는데 거짓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2주의 실업급여 금지기간이 없을려면 사측이 해고 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해고라는게 계약직이였으면 문제가 없으나 정규직에 해고라는건 노동청에서 상당히 압박이 들어옵니다. 경험상 전화는 100% 무조건 오고 전화하는 조사관이 이상하다 싶으면 방문까지 해서 조사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켜야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조사를 심하게 할것 같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수익이 적어져서 직원한명 짤라야 한다 이런 이유라면 제일 늦게 입사자부터 짤려야 합니다. 그 직원이 오랬동안 같이 한 직원이라면 abfindung(퇴직 위로금) 웃돈까지 사측에서 줘서 내보내야 하고요 그게 없다면 당연 조사관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문제가 커져서 노동청이 조사하기 시작하면 개인한테 죄는 당연히 묻지만 회사한테는 더 큰죄를 묻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면피용으로 양측동의 각서 이런건 솔직히 소용없구요. 법으로도 노동자한테 유리하고 기우는 그런 나라라 문제되면 작은 회사는 그냥 날라갈 정도로 큰 죄를 묻습니다. 회사에서 써준 양식에 적힌 말을 믿고 독일 세금으로 그 당사자한테 12주간의 정지기간 없이 돈을 준격이니까요. 독일에서 돈 관련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속일 생각을 애초에 하면 안됩니다.

님이 제 지인이라면 그 당사자는 12주 뒤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니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길 조언드립니다. 12주동안 단돈 몇푼 더 받을려다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회사까지 큰일 날수 있습니다.

독일도 사람 사는동네고 비슷한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노동청 조사관들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데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예고 없이 쳐들어와서 혹시나 직장내 과롭힘이 있었을까 직원들 전부 인터뷰하고 직원들 급여 명세서 몇년치 모아서 조사(누가 특혜를 받았을까 누가 갑자기 급여가 확 올랐을까) 한국은 설마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할리라 생각하지만 독일 세무서 노동청은 진짜 합니다.

  • 추천 3

졍쉔님의 댓글의 댓글

졍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채용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차피 휴직 및 KUG 을 받고 계신 상황인데다가, 인터넷에 쳐보면 대부분의 독일 작은사업장에선 독일인들끼리도 그렇게 해주는것 같아서, 혹시 어떤가 하고 여줘봤습니다.
여러가지로 염두해야 할 것이 많네요. 당연히 법에 부딫히는 일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직원분의 사정을 봐주고 싶은것도 사실입니다. 참고하여 잘 경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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