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55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한번 계약한 집은 비자가 끝나도 돈을 계속 지불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2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549회 작성일 20-09-23 13:16 답변완료

본문

독일에서 한번 계약한 집은 비자가 끝나고 귀국을 해도 비용을 계약날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비용을 지불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코로나때문에 집 사정이 안좋아져서 지불하지 못할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떻게하죠? 나흐미터도 못구하는 방이라고 하더라구요
추천0

댓글목록

synonym님의 댓글

synony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와 집 계약기간은 무관하죠. 비자기간에 연동해서 집을 계약한 게 아니니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 집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인카소로 해당내용이 넘어갈테고 마눙이 붙어 청구될거예요. 나흐미터를 못구하는 방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나흐미터가 안된다면 쯔비션을 구하셔서 계약기간동안 다른 분을 거주하게 하시거나, 집 계약하신 분과 이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보시고 나흐미터를 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전에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구요.

  • 추천 1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나흐미터를 못 구하신다니...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계약하신건 아닌지요? 보통은 쯔비션이 그렇죠. 세입자와의 계약이면 무효화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다른이에게 세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세를 준 세입자는 문제가 생겨도 뭐라고 따질 입장이 못 되니까요. 집주인이나 하우스페어발퉁과 한 계약일 경우에만 정식 계약이 됩니다.

나흐미터를 못 구하면 공식적으로는 계약날짜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일단 보증금으로 제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다 없어지면 주인이 계속 더 요구할 수는 있으나 연락 두절 및 귀국한 상태시면 주인도 그냥 포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죠. 유럽인의 경우 방세를 밀리면 주인이 법원에 강제퇴거를 신청하고, 법원 인력이 와서 어느날 갑자기 억지로 쫗아내거나 소유물을 가져가는 걸로 끝내는 경우를 티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 밀린방세를 포기하고, 나가기만을 바라는 주인들이 많더라구요. 유럽법은 특히 독일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터라, 어느 정도냐면 방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6개월치 생활비를 오히려 세입자에게 주인이 지불해서 내 보내는 경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뻔뻔하게 개기는 세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이 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신용등급 불량등등의 기록이 남을 겁니다.

님의 경우 외국인이라 주인이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어, 나중에 다시 비자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주인들은 없을거에요. 이미 사람은 나간 상태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이 공문서 신청하는 것보다 빠르고, 이익이니까요. 아시겠지만 뭘 신청한다는 자체가 독일에서는 힘들잖아요. 몇달, 몇년을 기다려야 할때도 있으니까...
제가 님이라면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해결을 보심이 좋을겁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을 테니, 계약을 끝내달라고 하던지...보증금이 없을 경우 1-3달치를 더 내겠다고 하시든지... 계약만료 문서를 꼭 날짜, 서명과 함께 받아 놓으세요.

h2ana님의 댓글의 댓글

h2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의해보니까 제가 거주하던 곳이 베를린 시 에서 소유한 아파트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때를 대비해 받아놓은거라 보증금으로는 대체를 못할 것 같고 이제 3차 마눙이 붙게되면 인카소로 넘어가게 될거라던데 제가 만약 인카소에서 청구서가와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알수있을까요..?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증금은 시설물 뿐만 아니라 월세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월세는 다 납부하기 때문에 나갈 때 시설물 하자만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를린시소유라니, 빼박이네요. 이카소로 넘어가든 말든, 시소유의 건물이니 문제를 일으키면 안될 거 같습니다. 모든 법적 문제는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수도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신 셈이 되시니...나중에 다시 독일에서 비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시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시소유라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잘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께 아니라 관리 사무소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하셔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안된다고 했다가도, 계속 따지고 들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따지시면 안되고...사정 봐달라고 부탁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어리고 가난한 학생이란것을 강조하시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한국에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그 돈을 가족위해 다 써버렸다는 둥... 동정심유발법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안통하면 계약서대로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Luzi님의 댓글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휴... 생각하는게.... 불이익이 감당되면 불법을 저지르겠단 생각인가요? 이기적인...

  • 추천 4

haseee님의 댓글

has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차마눙에 인카소 얘기하시는것 보니 이미 2차마눙까지 날아온상황에서 계속 지불하지않고 버티고 계시는것같네요. 집계약이 언제까지인진 모르겠으나 이전글을 보니 이미 귀국하신듯 보이는데, 모쪼록 밀린 돈 다 내시고 맘편히 정리하시길 바래요. 올해 초부터 귀국준비하신것같은데, 왜 미리 계약서등을 읽어보고 꼼꼼히 살피지않으셨는지... 간혹 귀국시 존더퀸디궁이 가능하거나,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할 경우 퀸디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문의하여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독일 안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어찌될지 모르고, 인카소측에서 한국까지 연락한다는 카더라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으니 낼돈은 내시고 정리하시길.

  • 추천 3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7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9 03-27
186 법률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5 03-25
185 법률 Skskd33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1 03-24
184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13
183 법률 데이지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29 03-10
182 법률 꿈꾸는과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4 03-01
181 법률 Sofia0594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6 02-22
180 법률 intern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83 01-26
179 법률 왕해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73 01-21
178 법률 Steppenhu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16
177 법률 재영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77 12-01
176 법률 사회초년생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2 01-10
175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09
174 법률 썬썬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5 12-29
173 법률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06 12-11
172 법률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04
171 법률 grev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0 11-21
170 법률 사탕냠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75 11-16
169 법률 Can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9 09-08
168 법률 고라니0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0 10-14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