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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와 영주권에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음의소리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31회 작성일 20-09-23 08:4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소로 포닥을 시작하게되었고 블루카드를 신청했네요
학위중에 24개월 이상 연금을 냈습니다, 박사 포지션을 컨트렉으로 받았었습니다.
올해 연구소에서 포닥을 시작하게되었고 블루카드 신청을 하게되었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1. 블루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21개월이상 법적연금을 낸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현지시점으로 21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2. 21개월 이상 법적 연금을 냈고 블루카드를 소지했으니 당장에라도 (B1과 레벤인도이치란트를 습득한 상태라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이상 질문이였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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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단,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블루카드 획득 이전에 일반 취업비자를 받아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기간 중 블루카드 발급 기준선 이상의 봉급을 받았던 개월 수를 소급해 영주권 발급 기본 조건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중에 그렇게 받으셨었다면 개월 수를 반영시켜도 됩니다.
또는 올해 초에 체류법 개정에 따라 일반 전문인력도 48개월 이상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24개월 이미 납부하신 경우라면... 음 그래도 21개월이 좀 더 빠를테고, 27개월 이상 납부하신 경우라면 21개월보다 빨리 신청가능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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