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정산은 항상 작년 것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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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락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0-09-17 10:51 답변완료본문
2017년 처음 독일와서 바로 풀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세금정산은 2019년에 2017년것만 처음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 2018년도 것을 했는데
Elster에서 편지가 와서 2019년도 것을 10월까지 하라고 하네요
저는 항상 2년텀을두고 할생각이었는데 원래 작년도 세금정산을 바로바로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정산은 2019년에 2017년것만 처음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 2018년도 것을 했는데
Elster에서 편지가 와서 2019년도 것을 10월까지 하라고 하네요
저는 항상 2년텀을두고 할생각이었는데 원래 작년도 세금정산을 바로바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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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항상 4년 전꺼 하는데, (이자 많이 주니)
이번에 2019년거 하라고 해서 해줬네요. 이자 아깝넹...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원칙은 매년,
2018년 분은 2019년 7월31일까지,
2019년 분은 올해 2020년 7월31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늦어지면 세무서는 제출일자를 정해주며 독촉장을 보냅니다.
한계를 넘으면,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추천 1
Capella님의 댓글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풀타임잡을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인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더라도 7/31이 아니라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년 후 12/31이고요.
락스님의 댓글
락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매년 작년 세금정산을 하는게 맞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