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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Zusatzblatt nebenbestimmungen 에 명시된 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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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눈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5 20:11 조회80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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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tzblatt nebenbestimmungen 에 jede beschäftigung erlaubt; selbständige tätigkeit nicht gestattet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일할수 있지만 자영업은 안되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5년차 인데 회사이름은 Zusatzblatt 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자는 2022년 1월 까지 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몇개월간 공부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22년 1월까지 거주하는데 문제 없는 비자인가요?

우선 영주권 신청 조건은 안되는데 직업만 있다면 22년 1월에 비자 연장은 큰 문제 없을까요?

아시는분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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