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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국에서 온라인 프리랜싱를 하면 독일에서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zthebe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25회 작성일 20-09-09 08:46 답변완료

본문

오래전부터 온라인 프리랜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공부만 하러 가는거라 받는 돈이 없기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온라인 프리랜싱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한국에서 독일로 돈을 받는 식으루요.
이걸 신고해야하나요? ^^;; 독일에서 일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괜찮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_ _)/~
추천0

댓글목록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독일에서 거주하시는 순간부터 독일에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하며, 한국회사에서는 지급시 한국의 소득세및 기타 항목들을  면제받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독일에 오신후 외국인청에서 거주허가를 받으실때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해서 거주허가를 받으셔야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프리래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회사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송금이 들어오게된다면, 거주허가 연장시에 문제삼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않은 소득에는 만만치않은 세금+벌금이 추징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된다면 지난 5년을 조사 들어갑니다.

  • 추천 1

Sozthebest님의 댓글의 댓글

Sozthebe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머 그렇군요 큰일 날뻔 했습니다! ㅠㅠ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lldd1020님의 댓글

lldd102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 은행 통장까지 요구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하였고, Finanzamt에서 편지를 받고 세금을 냈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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