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Arbeitslos Geld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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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na226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0-09-08 08:06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 석사 2년중에 있으며 현지 기업에서 werk student 후에 논문을 쓰고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는 12월인데요, 10월 기준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werk student 일때는 주 20시간으로 논문쓰는 포지션으로는 풀타임으로 합산하여 1년넘게 일을 하게되어 arbeitslos Geld 를 신청할수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지금은 학생비자를 가지고있고, 계약종료뒤에는 구직비자등으로 계속 체류하며 구직할 예정인데 외국인 신분인데도 arbeitslos geld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 돈을 받는게 전산상에 남게 되어 추후에 불이익 같은게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독일 석사 2년중에 있으며 현지 기업에서 werk student 후에 논문을 쓰고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는 12월인데요, 10월 기준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werk student 일때는 주 20시간으로 논문쓰는 포지션으로는 풀타임으로 합산하여 1년넘게 일을 하게되어 arbeitslos Geld 를 신청할수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지금은 학생비자를 가지고있고, 계약종료뒤에는 구직비자등으로 계속 체류하며 구직할 예정인데 외국인 신분인데도 arbeitslos geld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 돈을 받는게 전산상에 남게 되어 추후에 불이익 같은게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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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년 세금을 내고 직장에 다녔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은 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이 없는한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다음 체류허가를 받을 때 거절 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 수당을 받으면 여러가지 규칙과 제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 외국인 체류허가의 기본 조건은 (정치 망명자는 예외)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최 우선으로 봅니다.
가까운 예로 한국 유학생들이나 월홀로 독일로 와서 처음 관청에 등록을 할때도 어느 기간동안 생활이 가능할 정도 이상의 돈이 있다는 것과 거주할 집 계약서, 의료보험 증서등 증명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으로 차후 독일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 복지혜택을 누리며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힐 사람으로 판단/의심되면 체류허가를 거절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