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식으로 GmbH 설립하기 전에 소규모로 구매대행사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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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20-09-03 08:33본문
비자는 노동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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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규모이던, 대규모이던 등록을 안하고 진행하면 불법입니다.
당연히 Gewerbeam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견시 체류허가를 거절당하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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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님의 댓글의 댓글
n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푸미맘님의 댓글
푸미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법적으로 GmbH 안내고 하시다보면 경쟁자가 Finanzamt에 Report할껍니다.
그럼 세무적으로 체류적으로 모든게 문제생깁니다. 합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navi님의 댓글의 댓글
n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호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GBR로 먼저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navi님의 댓글의 댓글
n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GBR하니 영국느낌.. ㅋㅋㅋ 사전찾아보고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영업, 그러니까 e.K (eingetragene Kaufmann als Einzelunternehmen)로 일단 Gewerbeanmeldung을 해놓으시고난 뒤에 사업이 조금 성장하면 GmbH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e.K로 소규모로 자영업 등록을 해놓고 한국물건을 독일에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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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님의 댓글의 댓글
n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렇군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영업, 그러니까 e.K (eingetragene Kaufmann als Einzelunternehmen)로 일단 Gewerbeanmeldung을 해놓으시고난 뒤에 사업이 조금 성장하면 GmbH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e.K로 소규모로 자영업 등록을 해놓고 한국물건을 독일에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GbR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경우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사업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e.K든 GbR든 자본금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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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님의 댓글의 댓글
n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디테일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