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GmbH 법인 청산에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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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ish7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48회 작성일 20-08-18 16:44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1. 독일에서 GmbH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청산절차를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어떤방식을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후자를 추천하신다면 간략하게 요약하여 그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는분이 계신가요?
2. 해당 GmbH는 설립만하고 사업자등록 및 운영은 하지않았던 그냥 설립했던 형태로만 있었던 GmbH 인 경우 청산하는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청산비용이 대략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3. GmbH 청산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사업자등록 및 운영은 하지않아왔고 설립상태로만 있었던 GmbH라는 전제)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질문을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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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tform님의 댓글
Plattfo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년 전에 지인의 GmbH 청산(Liquidation) 절차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GmbH이 등록된 법원(Amtsgericht)의서신에 따르면 공증인(Notar)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지인은 동 법원의 서신을 받기 1년 전에 우선 회사를 공증인을 통해 해당 법원에 해산(Auflösung)을 처리하였습니다. Auflösung이 처리되면 법원 Handelsregister에 해당 회사가 '해산되었다 (aufgelöst)'고 등재되고, 해산 사항이 관보(Bundesanzeiger)에 1년 동안(소위 Sperrfrist) 게시됩니다.
하지만 Auflösung된 것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회계상의 빚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Auflösung이 법원에 등재된 후 1년간 기다렸다가 (Sperrfrist) 청산(Liquidation)절차를 공증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그제서야 Handelsregister에서 회사 등록이 삭제(Löschung)됩니다.
회사 등록이 삭제되었더라도 회계 관련 서류는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청산까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기 사항은 제 경험이었고, 인터넷에 관련 전문 변호사 사이트에는 상기 Sperrfrist없이
약 3개월만에 회사등록을 삭제(Löschung)할 수도 있다고도 하는군요. 경우에 따라 공증인 조차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찾아본 인터넷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s://anwalt-kg.de/gesellschaftsrecht/gmbh-aufloesen-loeschen).
말하자면 Auflösung --> Sperrfrist 1년 --> Liquidation --> Löschung을 처리하는 전형적인 방법과
처음부터 직접 Löschung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데 두번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GmbH 회사라면 해당 지역 IHK에 청산에 관해 문의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GmbH는 IHK에 회비를 내기 때문에 청산에 관련 상담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 추천 2
Cherish777님의 댓글의 댓글
Cherish7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되었어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