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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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0-07-20 16:23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 사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올해 3월까지 1년 어학비자를 마친 뒤, 학생준비비자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학교입학허가증이 있어야만 유학준비비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10월까지 임시비자를 줬습니다(어학원을 다니는 조건으로요)
3월 중순부터-6월달 중순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어학원이 문을 닫았고, 전 그 기간동안 한국에 갔다가 다시 6월에 독일에 들어와서 7월부터 다시 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간인 6월에 독일 회사와 Vertrag을 맺게 되었고,
노동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테어민을 메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청에서 그동안 저의 학생준비과정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렇지 못하면 8월 이후에 강제출국 당할수도 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저의 내용을 상세히 메일로 전달할 예정인데 ,
궁금한건 어학비자에서 노동비자로 바뀔시에(이미 회사와 계약이 되있는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여 노동비자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비슷한 사례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사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올해 3월까지 1년 어학비자를 마친 뒤, 학생준비비자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학교입학허가증이 있어야만 유학준비비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10월까지 임시비자를 줬습니다(어학원을 다니는 조건으로요)
3월 중순부터-6월달 중순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어학원이 문을 닫았고, 전 그 기간동안 한국에 갔다가 다시 6월에 독일에 들어와서 7월부터 다시 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간인 6월에 독일 회사와 Vertrag을 맺게 되었고,
노동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테어민을 메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청에서 그동안 저의 학생준비과정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렇지 못하면 8월 이후에 강제출국 당할수도 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저의 내용을 상세히 메일로 전달할 예정인데 ,
궁금한건 어학비자에서 노동비자로 바뀔시에(이미 회사와 계약이 되있는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여 노동비자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비슷한 사례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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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우선 암트에서 요구하는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다하더라도 애초에 일을 할 수 없던 목적으로 체류를 허락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담당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긴한데..- 최악의 경우엔 한국으로 귀국 후 독일 대사관에서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새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시간과 힘을 아끼기위해 지금 잘 해결되시면 좋으니 설명 잘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바램대로 잘 이루어지기 바래요.
- 추천 2
1stein님의 댓글의 댓글
1st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 회사는 Vertrag을 맺을때 노동허가서를 동시에 요구하는대....
이라님의 댓글
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청에서 보기엔 두가지 다른 사안입니다, 독일에서 일하다보면 수도없이 느끼지만 독일은 한가지씩 처리해야합니다. 우선 학생비자를 위한 준비활동부터 소명을 하시고 그게 다 되면, 노동비자로의 전환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학생비자를 빙자해서 입국후 노동허가를 받으려고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 추천 3
Paust님의 댓글
Pa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암트에서 요구하것을 잘 설명해야한다는 것과
한가지씩 처리해야한다는 것에 많이 동감됩니다.
두분다 채택드리고 싶은데
아쉽지만
먼저 하신 분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답변 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