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퇴사후 연금 환급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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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613회 작성일 20-07-09 22:52본문
제가 작년 2019.08.01 ~2020.07.31 까지 일하는데요. 퇴사후에 8월 말경에 한국으로 귀국하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1년동안 독일에서 연금낸 돈을 한국에서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하구요.. 만약 연금 환급신청 안하고 퇴사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 독일에서 연금낸 돈을 한국에서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하구요.. 만약 연금 환급신청 안하고 퇴사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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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으로 돌아가신후 2년뒤에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저도 이번에 알아봤는데 5년 미만이던 그 이상으로 일했던 연금 반환 시기는 가입의무 해제 후 2년경과 하고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063 713 7107 한국 국민연금공당에 독일 담당자 번호 입니다.
Sozialversicherung번호랑 St-Id정도 알고 계시면 될거같네요. 월급명세서랑 론슈토이어베샤이니궁 꼭 챙겨두세요. 보통 거기에 정보가 다 적혀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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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님의 댓글
비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