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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 Probezeit

페이지 정보

작성자 walk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214회 작성일 20-07-08 17:35 답변완료

본문

내일 외국인관청에 취업비자 Termin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달 정도 Praktikum으로 일 하면서
사실상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Probezeit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처음 6개월은 Probezeit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그 기간 안에 언제든 Kündigung 또한 가능하다는 내용이 써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넣어둔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직원들이 1-6개월의 Praktikum을 거친 후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굳이 또 Probezeit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계약서에 Probezeit 항목이 있어도 독일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인 저는 이 경우 관청에서 Probezeit가 끝난 후에 다시 오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비자를 소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류의 문제는 없으나
영주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6개월이 밀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내일 시도해볼 수 있는 주장이 있을까요?
추천0

댓글목록

C군님의 댓글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간접 경험에 기반하여 답글을 달아봅니다.
우선 Probezeit는 거의 대부분 거칩니다.
(협상을 통해 없이 입사하는 경우도 한 번 봤지만 그건 특이 Case고요)
쓰신 분 회사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Probezeit에도 보통 계약서에 써있는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저와 제 주변 한국 및 독일 회사 어느 곳에서도 Probezeit에 급여를 계약한 급여와 다르게 주는 건 못봤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조건 기간의 기준은 연금 납부 기간 입니다.
Probezeit에도 급여는 나올 것이고, 연금도 납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Probezeit가 영주권 조건 충족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댓글 쓰고 본 건데.. 참고로 Prebezeit와 Praktikum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 추천 2

walkers님의 댓글의 댓글

walk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급여도 그대로고 연금도 내지만
취업준비비자 상태에서 낸 연금은 영주권 카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취업비자를 받고난 후 부터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그 6개월이 너무 아까워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ㅜㅜ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취업준비비자 상태에서 낸 연금은 영주권심사에 들어가지않는게 맞습니다.
현재 취업준비비자 가지고 계시고 취업비자 신청하러 가시는거면 당연히 취업비자를 내주지않을까요? 취업준비비자를 연장해줄리는 없을것같습니다. 혹은 임시비자를 발급해준다던지요..
보통 독일에서 대학 나오시고 관련계열로 취직하시면 프로베기간이던 아니던 보통 취업비자 바로 내 주더라구요. 그래서 간혹가다 프로베 기간동안 짤리신분들이... 비자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을 몇번 접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취업비자텔민에서 유일하게 노동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받고 6개월 후에 취업비자 발급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친구는 한국에서 졸업하고 독일로 취업을 온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프락티쿰을 한 관계로 프로베기간없이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계약서 쓸 때 사장님과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계약서에 "프로베기간은 없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담당자 재량인부분이라, 담당자가 nein이라고 하는 순간 nein입니다. 엎어지는경우는 거의없어요;
걱정되신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편지한장받아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추천 2

walkers님의 댓글의 댓글

walk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독일에서 대학 나오시고 관련계열로 취직하시면 프로베기간이던 아니던 보통 취업비자 바로 내 주더라구요."

암트 들어가기 직전에 보고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들어갔습니다.
프락티쿰 월급 명세서도 들고 가서 이때가 사실 실질적인 프로베기간이었다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정작 묻지도 않고 바로 키랑 눈동자 색깔 물어보더라고요.
베를린리포트에서 보통 취업비자 신청하면 노동청 심사받고 테어민 받고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전공관련이라 노동청 심사 바로 패스하고 이틀만에 테어민 잡고 비자신청도 잘 마쳤습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준비비자 상태에서 낸 연금이 영주권심사에 들어가지 않는게 확실한가요? 인정이 안된다면 연금 자체를 안냈다면 모를까 기간이 인정이 안되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연금 낸 기록의 개월 수로 카운트를 하지 어떤 비자의 상태였는지는 금액이 엄청 낮은 경우(아르바이트)라면 모를까 비자의 상태가 영향을 줄것 같진 않습니다만...

  • 추천 2

walkers님의 댓글의 댓글

walk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말씀하신대로 받는 월급도 같고 내는 연금도 같은데
단지 비자의 성격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물론 ~카더라통신이긴 하지만 베를린리포트 관련 글에는 전부 그렇다고 적혀있고요.
오늘 암트직원한테 직접 물어봤지만 바로 답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 비자청 자체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begegnung님의 댓글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다 비자는 상관 없고 연금을 낸 사실(금액도 상관없음)만 증명이 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영주권이 곧 예상보다 일찍 나옵니다.

  • 추천 1

단팥ㅇ님의 댓글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다른분이 댓글다셨던것 퍼왔습니다 >>
취업 준비 비자 기간에 낸 연금 개월 수는 포함이 늘 됩니다만, 취업비자를 획득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비자로 일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거라, 만약 이 기간을 쳐서 미리 당겨 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이 그저 실수한겁니다. 예전에도 규정이 있었고, 지금의 개정된 체류법에도 그렇습니다.

현 체류법에는, 독일 대학 졸업자의 24개월 규정은 § 18c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Fachkräfte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전문직의 독일 거주권 취득 완화에 대한 것인데요.  § 18c (1) 1. 이 먼저 전문직 4년 규정을 명시합니다.
    sie seit vier Jahren im Besitz eines Aufenthaltstitels nach den §§ 18a, 18b oder 18d ist,

이어서 독일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ie Frist nach Satz 1 Nummer 1 verkürzt sich auf zwei Jahre und die Frist nach Satz 1 Nummer 3 verkürzt sich auf 24 Monate, wenn die Fachkraft eine inländische Berufsausbildung oder ein inländisches Studium erfolgreich abgeschlossen hat.

보시다시피, 원래의 4년 규정 자체가 "취업비자"(18a, 18b, 18d) 를 획득한지 4년으로 되어 있고, 이걸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취업비자로 있었던 2년만 인정이 됩니다.

begegnung님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프로베차이트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계약서에 프로베차이트가 얼마나 적혀 있든 무의미
하다고 동료가 이야기해주더군요. 저도 계약서상에는 삼개월이였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불안해 하면서 이주만 버티면 된다 이랬다니 동료가 아주 무참히
그 희망을 짓밟으면서 제가 만약 회사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끼치면 계약서에 어떻든 상관 없이 법정앞에선 6개월 적용시켜서 회사가 저를 해고할 수 있다며 일종의 사람을 쉽게 구하기 위한 페이크라고 친절히 설명 해주더라고요 ㅠㅠ

  • 추천 2

미니코님의 댓글

미니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obezeit는 무사히 넘기고 비자 신청하는거 추천드립니다.
바로 일 시작 가능한 취업준비비자 대단한 보험인데.. probezeit 끝나고 바로 unbefristet 으로 전환되는건가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때문에 여러 회사들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주변에 probezeit 중이던 인원들 전부 해고되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취업비자 신청하셨다가 운나쁘게 probe 통과를 못하시거나, 회사와 잘 안맞으시거나 그럼 다른 회사 찾고 비자 다시 신청하는게 너무 복잡해요.  probe끝나고 바로 unbefristet으로 전환되는게 아니라 1년계약 이런식이면 또 계약기간에 딱 맞추어 비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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