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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혼전 계약서 (Ehevertrag)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깡콩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431회 작성일 20-07-07 10:20

본문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독일시민권자)와 요즘 결혼이야기가 오가다가 Ehevertrag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자친구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Ehevertrag 반대입장이었고, 남친은 아래처럼 하자고 제안)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의 90%를 여자인 제가 나머지 10%를 남자가 갖는다.

누가봐도 남자한테 불리한 계약서를 남자친구가 제안한 이유를 들어보면
감정적으로 하는 이혼을 방지하고, 최악의 경우, 이혼 후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결혼 후 경제적 활동은 주로 남자친구가 책임질 예정인데,
혹시나 큰 싸움이 나 자기가 이기적으로 나가서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저런 내용의 vertrag을 제안한거라고도 해요.

이런 불평등(?)한 혼전계약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혼전계약 자체가 생소하고 좀 부정적이라 저는 왠만하면 안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는 저렇게 제안하네요.

결혼하신 분들 또는 Ehevertrag 관련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런 얘기지만  독일인들 중에는  월급받으면 월세내고, 매달 생활비 쓰고, 남은 건 휴가때 여행다니느라 모은 재산이 없는 (그리고 사회시스템이 달라서 한국인처럼 집사고, 노후자금, 자녀교육자금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을 생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조항은 남자친구분 재산상태에 따라 의미가 없는 조항일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해주신 재산분할조항만 가지고 보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실효성 없는 조항일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세요

  • 추천 6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이혼을 방지하고, 최악의 경우, 이혼 후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 감정적이 되었는데 재산 분배때문에 이혼을 방지한다?  편하게 살게 해주고? 이건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했을 경우죠...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 추천 2

anan님의 댓글

an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혼전계약서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건 내 생각과 사정이니 패스)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근데 글쓴님 사정을 보면 그냥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경제활동도 안하신다는데 그렇게 이삼사년 결혼 초기에 삐걱대다 덜컥 이혼하게 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어요. (님 얘기가 아니라 보통 요때쯤 이혼률이 높으니까 예를 든겁니다... 그리고 독일 이혼률 장난 아닌거 아시죠)
상대방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변심하는 바람에 경제권도 없지, 변변한 일자리도 못 구하지, 저축도 못해놨지 이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뭐라도 계약서로 써 놔야 상대방도 자기입으로 말했던거처럼 자기구속 효과가 있을거고, 님도 손해볼거 없는 상황같아요. 왜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추천 2

미니코님의 댓글

미니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약혼자가 혼전계약서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본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걸어가면서까지 꼭 혼전계약서를 쓴다는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둘다 찬성이라면 조건이야 어떻게 걸든 두 사람의 일이지만요. Luzi님 의견처럼 저도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계약서를 쓰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행복하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참고살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놓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순간의 감정으로 할 사람이라는걸 인정하는건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논리적/실리적으로만 따지면 남편되실 분이 없더라도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큼 경제력이 안되시고, 앞으로도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실거라면 보험들어두는 셈 치고 작성하셔도 손해볼건 없을것 같네요. 이런것도 법적 조언이 가능한가 싶지만 변호사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겨울싫어님의 댓글

겨울싫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립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쓰고 결국 재산이랄게 거의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고,
재산 분할은 90대 10으로 하되 Ehegattenunterhalt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할 시 재산이 웬만큼 많지 않고서야 90대 10으로 나누는 것보다 매달 Unterhalt를 받는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생존하는데 더 중요하니까요.

보통 Ehevertrag은 부부중 한명이 압도적으로 수입이 많을 때, 이혼 후 많이 버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씁니다. 이혼도 했는데 어쩌면 평생 전남편, 전부인 생계를 책임지는게 큰 문제니까요.

  • 추천 3

깡콩콩님의 댓글

깡콩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 분들에게 시간내어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저희 둘 다 직장인인데 월급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 예비신랑이 주로 경제적 부분을 책임질거고,
저는 주로 가정적 부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저축, 제테크, 살림 등)
결혼 후에는 둘이 저축도 열심히 해서 집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꿈이지만..ㅎ)

하지만 제가 알기론 독일 이혼법이 개정되어 더이상 이혼 후 전남편, 전부인 생계를 평생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 만약 이혼소송으로 가더라도 Ehegattenunterhalt(생활비) 의무는 거의 없고 결혼 후 재산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분할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만약에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타격이 아무래도 제가 더 클꺼라서
차라리 남친 제안대로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일 앞두고 안좋은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게 슬프지만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제게 주실 조언이나 의견이 있다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 추천 2

클레나님의 댓글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못 눌러서 추천이 돼버렸는데...취소할 길이 없네요^^;

언제 이혼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생활비관련 및 지급액,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약 6~7년 이혼한 제 지인이 겪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준이 무조건 50%는 아니더군요.
저희는 고민하다가 Ehevertrag 은 쓰지않는 것으로 결정했었어요...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결혼 하실 분이 깡콩콩님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큰 듯 합니다!
배우자 되실 분이 아내 되실분을 보호하고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시하시는 내용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hevertrag 을 하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결혼이후 각자 수입(유산 포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Vermögen 재산 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잉여재산만을 생각하지만, Vermögen 에는 결혼하시고 살면서 발생하는 잉여재산(저금, 증권, 자동차 등의 재물) 뿐만이 아니라 빚(은행대출) 또한 부부공동의 재산(Vermögen)에 해당합니다.
대출계약시 부부 중 한 명(남편)이 단독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지않으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지불해야할 생활비(Lebensunterhalt)가 감소되거나, 지불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구요.
그러니 현재 생각하시는 내용으로는 깡콩콩님께 도움이 될거라고 만든 Ehevertrag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hevertrag 이 없어도, 독일법에 의해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적고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생활비(Lebensunterhalt)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가 금이 간다면 어떤 Ehevertrag 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지는 못할 듯 합니다.

두 분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의하시고, Ehevertrag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었습니다!

  •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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