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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을 안했는데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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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5 11:13 조회3,140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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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5월 11일까지만 일을 하였고 7월부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급여가 풀로 다 들어왔고 심지어 6월 급여도 들어왔습니다.
명세서에는 세금과 연금이 얼마가 지불 되었는지도 기록이 되어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인트 2000걸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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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자띠님의 댓글

알자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ㅋㅋㅋㅋ너무 당연한거긴합니다..ㅋㅋ근데 5월 급여는 풀로 들어오는걸 보고 5월에 일을 했어서 원래 풀로 들어오는가보다 라고 생각했고 일을 안한 6월 급여 또한 풀로 들어오길래 회사에 문의를 한 상태인데 이미 그 돈을 써버려서..ㅋㅋ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당한 이유로 들어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의 실수로 이체된 돈이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회사에 문의를 한 상태인데 이미 그 돈을 써버려서....라고 적으셨는데 적절한 대처라고 보긴 어렵네요.


알자띠님의 댓글

알자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돌려주는건 당연합니다. 돌려주는 기간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중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때에 Aufhebungsvertrag을 회사로부터 요구받지 않았었고 저도 까먹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퀸디궁이 아직 안된 것 같더라구요.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잘못 들어온 돈은 무조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돈을 자기것인거마냥 썼다면 횡령죄입니다.
식당 또는 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소송을 걸면 큰일 날 일이니 지금이라도 전화로 빨리 연락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상대방이 대답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면 후속조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죄가 됩니다. 더군다나 분기별 또는 연말에 회사에서 정기 세무소 신고를 할때 잘못된 점이 있는것이 드러남으로 결국 언젠가는 들킬 일입니다. 그때 가면 더욱 더 죄가 커질 것이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많은 한국사람들이 모르는 것중 하나가 은행통장에 잘못 송금해준 돈은 송금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돌려주지 않고 썼다면 횡령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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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띠님의 댓글

알자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돌려주지 않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돌려주는 기간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중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때에 Aufhebungsvertrag을 회사로부터 요구받지 않았었고 저도 까먹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퀸디궁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달타냥님의 댓글

달타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당했던 일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회사 운영하는 입장인데 고객에게 송금할 돈을 동명이인의 다른 고객에게 입금했었죠.  나중에 잘못 송금한 것 발견하고 정중히 반환요구했더니 돈 이미  써서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도 진짜 돈이 없다길래,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돌려 받았어요.


ashley61님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속 계시면 아마 회사로부터 곧 연락 올 겁니다. 저도 월급이 두번 받았었어요. 4월 끝나갈 때 들어갔는데 4월 월급 풀로 들어오고 5월에 엉뚱한 날짜에 월급이 다시 풀로 들아왔었더라구요. 일주일 뒤 근무 중에 월급 두번 입금했다고 반환해 달라고 요청 받았구요. 기다려도 좋겠지만 계속 관계를 맺을 생각이시라면 미리 연락해서 반환하셔야죠. 연락올 때까지 있다가 돌려줘도 되겠지만, 막상 연락 받았을 때 돌려줄 돈이 없으면 조금 민망하시지 않을까요.

  • 추천 3

두번째인생님의 댓글

두번째인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혹 3개월치 월급이 들어온게 아닐까요? 독일에서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월급을 주게 되어 있네요... 혹 이거였으면 좋겠네요.. 공돈..ㅋ


alouettee님의 댓글

alouett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절대 공돈일리 없습니다. 회사 페이롤 기록에 다 남고 심지어 독일시스템에도 남는데 나중에 뱉어내야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랑 연락해서 돌려주시거나 정황을 알아보시는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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