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생비자를 부부 동반 비자로 받게될 경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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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uh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0-07-03 20:44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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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취업비자, 블루카드 요건에 맞는 직장을 구하시면 당연히 비자 전환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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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haru님의 댓글의 댓글
Haruh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하 그렇군요! 학생비자에 종속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완료된것같지만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글쓴이 분이 학생비자 받으셔서 독일오시면 남편분은 동반자비자 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동반자 비자로 구직활동및 취업 가능하세요. 취업하시면 취업비자 혹은 요건이 맞다면 블루카드로 거주허가 받으시는걸 권합니다. 그 후에 본인(글쓴이분)비자를 동반자비자로 바꾸시는게 좋으실수도있습니다. 학생비자 유지하셔도 상관은없습니다.
취업비자 발급 후 꾸준히 일을하시면 4년후 영주권신청 가능하시고(원래 5년-60개월-이었는데 2020년부터 4년으로 줄었어요!) 블루카드는 독일어가능 유무에 따라 2년 혹은 3년 후에 (독일어 불가능 33개월, 독일어가능 21개월 )영주권심사 대상이 됩니다. 동반자비자 가지신분들은 4년혹은 5년후에 영주권신청 대상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반자비자 신청시 보통 독일어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독일어 요구 제외나라입니다. 영주권받으시려면 독일어는 조금 하셔야해요!
일반 동반자비자로 시간제한없이 노동 가능합니다(취직 후 일 바로 가능), 학교다니는것도 되구요! 학생비자는 풀타임 120일 하프타임 240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어있으며 졸업후, 졸업장만있으면 취업준비(구직)의 명목으로 체류허가가 나옵니다. 이 비자로 일하신건 영주권신청연금개월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취준비자) > 취업비자로 전환 후 2년 후에 영주권심사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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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uettee님의 댓글
alouett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최초 가족비자에 귀속되서 왔다가 본인의 잡을 구하시면 그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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