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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3개월 한국기간동안 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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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비다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9 09:43 조회1,027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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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에 한국을 들어갈때만해도 집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국 후 4월에 독일을 정리 할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퀸디궁을 냈습니다.
집주인은 7월 31일까지가 우리의 계약이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방을 세 놓고싶다며 사람을 구하면 제가 월세를 아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제 짐이 많아 정리가 불가능하다 했더니 자기가 einlagern 하겠다며 150유로를 요구했습니다.  고민 끝에 동의하였고 오늘 집주인 만났는데...

제 물품은 거의 다 사라져있고 전자물품 등등의 비싼 물품만 3박스(2박스 이상이 제 악보랑 cd dvd들) 만 창고에 남아있었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제이름을 Postkasten 에서 찾을 수 없다고 20유로 빼갈때만해도 다른사람 살고있는건가 의심했는데, 6월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 만나니까 7월 미테는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미테보다는 제 물품 다 사라진걸 보상(이미 다 버렸답니다) 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 선임이라도 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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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uta0331님의 댓글

uta03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내셨나요? 월세를 냈는데도 집주인이 본인 허락없이 물건을 버렸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더라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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