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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른 사람에 의해 다쳤을 때 청구 방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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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9 06:55 조회1,86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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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출장을 위해 기차를 타고 가던 도중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랑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놀이터에 잠깐 들러서 쉬는 도중,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잘못 던져서 가만히 쉬고 있던 아내가 머리에 원반을 맞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었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다시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등을 느껴서 가해자에게 말했더니 자기 이름과 집 주소 알려주고 보험 처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반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가벼운 플라스틱이 아니라 무게가 좀 있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가벼운 뇌진탕이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내에게 구급차 불러서 가라고 했습니다.
구급차 불렀더니 구급차 비용은 비싸고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 안 된다고 그냥 택시 불러서 타고 가라고 해서 제가 우버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증상 듣고 진찰 후에 CT, MRI 등의 촬영은 하지 않고 소견서만 써주고 며칠 내에 증상이 지속되면 Hausarzt 에게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걱정되서 잠을 못 자다가 조금 전에 통화해보니 어지럼증은 괜찮은데 목이 좀 뻐근하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독일 와서 고생만 하는 아내가 이런 일로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은 4가지입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나중에 우버나 기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우편으로 상대방에 그냥 보내면 되나요?
2.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보험은 가지고 있으며 참고로 가해자는 사과를 했는데 가해자와 놀던 다른 남자는 제 아내가 다쳤을 때 웃고, 가해자의 부인은 자기 아이들도 놀다가 원반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이라고 아내에게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3.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 괘씸한데 실비 청구 외에 벌금을 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4. 구급차 부른 것만으로도 구급차 호출 비용이 저희에게 청구 되나요?

바쁘신 중에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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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RICHERRY님의 댓글

SERICHER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변호사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니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게 확실히고 정확할것 같아요.
변호사 통하시면 전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또 그 놀이터가 원반 놀이를 해도 되는 곳이 였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 경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과한 청구는 보험사가 걸러서 제 부담으로 되더라고요. 4번은 응급차 호출이 필요했던 상황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이 될 수도 있을듯 하네요.


타츠야님의 댓글

타츠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 보험 가입만 해두고 한번도 이용하지 않아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 보험을 이용할 경우, 변호사 보험 가입한 회사에 연락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 근처 혹은 온라인으로 변호사 연락하고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험 가입번호 알려주면, 알아서 해주나요?


SERICHERRY님의 댓글

SERICHER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했고, 메일을 확인한 변호사가 편지를 보내왔고, 편지 양식에 맞게 상황을 작성하고 다시 보냈어요~ (상황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편지에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처리된 결과가 편지로 왔습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변사람의 반응이 처벌대상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게다가 독일 공원은 대체로 금지된것 이외에는 된다 분위기라, 원반던지는게 불법이지는 않을 것 같고, 불법이더라도 작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까요?
변호사보험도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소송까지 안가는 경우, 본인 지출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으로 인한 명확한 (금전적)손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면, 그냥 똥밟은셈치고 넘어갈 듯 합니다. 아마 진료비도 일반 공보험으로 전부 처리될테구요..


타츠야님의 댓글

타츠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출장을 프랑스로 또 와서 답변 확인이 늦었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진료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집에 없어서 아내가 우버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일단 상대방에거 금액 청구하려구요. 이후에 반응 없으면 법적 조치 가야죠. 동양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괘씸한하네요.


타츠야님의 댓글

타츠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혹시 그 때 상담하신 변호사 연락처 아시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네 변호사에게 영어로 써서 보냈더니 답이 없네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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