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양이 입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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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jpark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0-06-25 17:58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고양이 입양을 생각 중이라 집 주인에게 문의 후 고양이 키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네요:
Die Katze darf auf dem Besitz der Vermieterin nicht frei herumlaufen.
독일 고양이는 집 고양이와 외출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말은 외출 고양이는 키울 수 없다는 뜻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건 어렵겠죠?
고양이 입양을 생각 중이라 집 주인에게 문의 후 고양이 키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네요:
Die Katze darf auf dem Besitz der Vermieterin nicht frei herumlaufen.
독일 고양이는 집 고양이와 외출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말은 외출 고양이는 키울 수 없다는 뜻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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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룰루랄라11님의 댓글
룰루랄라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보호소에서 새끼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Wohnungskatze로 키우는것도 한 방법일것같습니다 임신해서 들어오는 냥이들이 있으니깐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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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ark00님의 댓글의 댓글
sjpark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hangil님의 댓글
hang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고양이를 집주인 소유공간(Besitz der Vermieterin)에 두지 말라는것인데, 지금 거주하는 집이 이공간에 속하는건지, Mieter에게 속한 공간인지를 집주인(Vermieter)하고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고양이만 키울 수 있고, 세입자인 sjpark00님의 개인 공간에서만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집주인과 공용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에서도 고양이를 보고싶지 않다"는 것도 유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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