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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Pl--z.de 물건구매시 멤버십 자동가입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0-06-15 12:41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126유로를 생으로 날렸습니다.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혈압이 좀 오르네요.
제가 당한 일이라 조심하시라고, 어디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라도 해서 환불받을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2019년 9월에 광고를 보고 링크 타고 가서 페이셜 면도기를 싼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Pl**z.de 라는 덴마크 본사 독일 사이트의 상품이었는데 별다른 사이트 회원가입절차 없이 바로 결제정보 입력하는 창으로 안내됩니다. 한국 계좌에서 지불되도록 카드번호를 입력했고요. 구매평에도 문제가 없어 별 의심을 안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매달 14유로씩 멤버십 요금이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홉 번이나 매달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잘 쓰지도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 한국계좌라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메일을 뒤져보니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이게 무슨 일이냐며 항의했죠.
그랬더니 제 멤버십 가입에 문제가 없었고 제가 동의한 것이라며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물건을 결제하는 페이지에서 '물건 가격의 결제에 동의한다'는 버튼이 동시에 '멤버십 약관에 동의한다'는 버튼이었고, '첫 40일 동안 30일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용, 이후 매달 14유로씩'이라고 써있었다네요.
저는 물건만 사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말에 따르면 동시에 14유로 자동이체에도 동의하게 된 것이죠...
멤버십 약관은 결제페이지에서 제공받은 바 없고, 물건 결제 이후 확인메일 아래에 작은 글씨로 물건구입 약관과 함께 멤버십 약관이 맨 아래에 첨부되어 왔었는데, "BESTÄTIGUNG DER ABONNEMENTSBEDINGUNGEN"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Wenn Sie die geltenden Mitgliedschaftsbedingungen für Pluuz.de akzeptieren, stimmen Sie zu, dass Pluuz.de den angegebenen Betrag regelmäßig einziehen darf, bis Sie Ihre Mitgliedschaft beenden. Wenn Sie zuvor noch kein Mitglied waren, erhalten Sie die ersten 40 Tage der Mitgliedschaft zum Preis von 30 Tagen, also 14 Euro. Neue Mitglieder erhalten somit 10 Tage Mitgliedschaft kostenlos. Bei Ihrem ersten Kauf erhalten Sie eine Auftragsbestätigung per E-Mail mit Informationen zu Ihrem Abonnement. Nachfolgende Belege finden Sie unter "Quittungen", wenn Sie unter "Mein Konto" bei Pluuz.de anmelden.
요약하자면 멤버십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당 회사가) 해당 금액을 받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며, 첫 40일 동안은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14유로로 멤버십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영수증은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결제 확인 메일에 첨부된 그 길고 긴 약관을 대체 누가 일일이 읽어보겠냐만 해당 회사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거죠.
하여간 그 이후로 지금껏 어떤 회원가입과 자동이체에 관한 안내 메일도 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사이트에 한 번도 접속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사이트의 컨셉은 매달 14유로씩 회비를 내는 회원제로 운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같은 사람들이 물건 구입하면서 나도 모르게 유료회원가입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인데 나중에야 찾아보니 악명 높은 사이트라 이렇게 주의하라는 경고성 기사도 있었네요. https://www.aboalarm.de/blog/online-dienste/pluuz-abofalle/ 저처럼 9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무튼 고객센터 통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홈페이지 상에서 해지를 했고,
지금까지 자동이체된 금액에 대해 혹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Verbraucherzentral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찾고 있는데 혹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1. 인터넷에서 물건 살때 일일이 확인하면서 사는 편이라 결제 시의 저 문구를 제가 못 봤다는 것이 실은 가장 먼저 납득이 안 됩니다. 의심이 가는 것은, 당시 결재 시 배송비만 결재되는 오류가 있었고 메일 보내서 결재 취소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이 잘 처리했다며 물건구입확인 메일이 다시 오고 저는 그렇겠거니 하며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하니 그 이후로도 물건값은 결제가 되지 않았고 매달 멤버십 요금만 빠져나갔네요. 혹시 사이트 상에서 고의로 혹은 시스템 오류로 제 결제 창에 멤버십 가입 동의 해당 문구가 없었을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그런 문구가 있었고 제가 모른 채 무심코 결제했다고 할 때에도

2. 물건 구입 이외에 회원가입 절차가 따로 없었던 점, 물건구입에 원클릭으로 유료회원가입에 동의하게 되어 있는 점,

3. 매달 멤버십 요금 자동이체에 관해서, 물건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를 입력할 때 그 카드에서 멤버십 요금이 앞으로 자동이체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던 점

4. 멤버십 가입과 비용 지불에 관하여 물건구입 확인 메일 외에 개별적 메일로 충분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은 점, 매달 14유로씩 꼬박꼬박 카드에서 지불되고 있다는 정보 또한 따로 고지받지 못한 점.

5.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본 적이 없고 유료회원 가입 의도가 없음에도 가입이 되었고,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이체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 점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괜히 시간 날리고 열 받다가 결국 아무 것도 못 하게 될 것이니 이쯤에서 쓰린 마음 접고 잊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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