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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여권 재발급시 외국인청에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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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납지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8 09:58 조회1,15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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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새로운 체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증보다 짧기에 대사관에서 새로 여권 발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여권을 발급 받으면 외국인청이나 관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스티커 비자인 경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체류증 카드만 있습니다. 보니까 딱히 여권번호는 적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신고없이 외국인청 테어민에 맞춰 가면 될까요? 구여권은 대사관에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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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체류증에 당연히 여권번호 기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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