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여권 재발급시 외국인청에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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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납지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53회 작성일 20-06-08 09:58 답변완료본문
곧 새로운 체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증보다 짧기에 대사관에서 새로 여권 발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여권을 발급 받으면 외국인청이나 관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스티커 비자인 경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체류증 카드만 있습니다. 보니까 딱히 여권번호는 적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신고없이 외국인청 테어민에 맞춰 가면 될까요? 구여권은 대사관에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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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체류증에 당연히 여권번호 기입되어있습니다.
큰납지리님의 댓글의 댓글
큰납지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너무 작게 기입되어 있어서 못봤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