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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중계약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따다끼마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1,675회 작성일 20-06-06 01:1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A라는 집에 4월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계약서에 이름을 올려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었고, 집주인은 입주 후 6개월은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하여서
9월말까지는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는 A집에 그대로 머물고 저는 지금 새로운 집을 다시 구해서 나가려 하는데 계약 해지 전에 새로운 집에 제가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움멜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naemame님의 댓글

naema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중계약이에요.. 여자친구분과 잘 얘기해서 a 집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집과 계약하셔야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2인이 서명을 했다면, 당연히 2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오늘이라도 미리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따다끼마쓰님이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셔도 되지만,
A라는 집의 6개월의 집세도 계속 분담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혼자서 6개월 후에도 계속 산다고 하면, 
방세를 여자친구분 1인이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추천 1

이따다끼마쓰님의 댓글의 댓글

이따다끼마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남은기간동안 방세를 여자친구가 지불한다는 내용에 저와 집주인과 여자친구의 사인이 들어간 확인서를 쓰게된다면 저는 다른집을 계약 할 수가 있을까요??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중계약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따다끼마쓰님과 집주인과 여자친구와 합의한 후  이사를 나갔는데,
다시 방세를 요구해 올 경우에 대비해서 법적인 증거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의무기간의 A집의 집세는 물론, 당연히 새로 계약하는 집의 집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집을 계약할 때, 이전 집에서 그동안 집세를 잘 내고 문제가 없었는가에 관해서,
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따다끼마쓰님이 새집을 계약할 때 전 집주인이나 전 여자친구와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집세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입니다.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집에서 견디기 힘드시면, 오늘이라도 다른 집 B를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와도 계약대로 A집의 집세도 내셔야 합니다.
이사 후 관청에 가셔서 A집에서 B집 이전등록 하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 추천 1

이따다끼마쓰님의 댓글의 댓글

이따다끼마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백조의 성님께서 쓰신 답변은
7월부터 제가 살지 않는다고 증거가 남는 메세지 텍스트로 집주인에게 멜덴을 하고, 여자친구와는 7월부터 월세를 낸다는 저희 둘의 사인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는게 좋다는 뜻이 맞을까요??

naemame님의 댓글의 댓글

naema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메세지가 아닌 공식편지로 보내야하는거 아닐까요? 7월부터 살지않는다는 증거가 아닌 7월부터 새집에서 살것이지만 월세 절반은 부담하고 이에 대해 여자친구가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보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3명 전부 다 사인과 원본서류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 추천 1

naemame님의 댓글의 댓글

naema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한테 연락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자친구와 먼저 어떻게 집주인에게 얘기할지 우선적으로합의를 하시고 집주인에게 알려야지, 이에 대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여자친구분께서는 그 사실에 몰랐다하면 이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을수없으니 두분이서 먼저 상의하시고 서류상으로 마무리를 하시던지 하시고 최종적으로 집주인분께 말을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이따다끼마쓰님의 댓글의 댓글

이따다끼마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세 반반 부담하기로 한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본인 혼자 부담하는것에 동의를 했어서용...ㅎㅎ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이중계약이 불법인가요? 계약서상 내용만 지키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불법 재임대 등 불가), 아닌가요?
이사갈때는 어쩔수없이 한두달 중복해서 월세내는 경우도 흔하구요.

naemame님의 댓글의 댓글

naema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이따다끼마스님처럼 새집으로 이사하고 a집의 월세를 나몰라라하고 여자친구분한테 전부 다 내라고 했는데(만약의 경우입니다), 여자친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월세를 안낼경우 이에 대한 부당함은 여자친구분만이 아닌 두분이 같이 책임지셔야겠지요. 같이 계약한다는게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걸 이따다끼마쓰님께서 아셔야할것 같아요. 같이 살기로 하고 계약도 같이 했으면 끝 마무리도 같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따다끼마쓰님의 댓글의 댓글

이따다끼마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글을 이해하는데에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A집의 월세를 7월부터는 여자친구 혼자 부담하는것으로 합의를 하였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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