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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페인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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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구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31 20:51 조회1,465 (내공: 3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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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 집에 5년정도 살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5년전에 쓴 계약서에 ‘퇴거시 페인트칠을 해놓고 나간다’는 조항을 보여주며 페인트칠을 요구합니다.  질문은 :

1. 법이 그 사이 변경(퇴거시 페인트칠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없거나, 넣었어도 효력없슴)되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2015년 8월에 계약했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 싸인했으니 페인트칠 해야하는건가요?

2.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가요?  흰벽을 다른 색으로 바꿔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퇴거시 그냥 다시 하얀 페인트칠 없이 나가겠다고 계약서 사인하는 시점에 얘기하고 합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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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rm님의 댓글

Gu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어 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은 들어왔을 때 상태 그대로 만들어놓고 나가는게 기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를 붙였던 수도꼭지를 붙였던 다 다시 띠고 벽도 새로 칠하고. 주변 독일인들은 다 그렇게 당연하게 알고있고 저희도 계약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hangil님의 댓글

hang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듣던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퇴거시 페인트칠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없거나, 넣었어도 효력없슴*이라는 조항을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시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페인트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들어 오실 때, 집상태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두셨길 바랍니다.
이사 나가실 때도 집안 곳 곳을 정검하시고, 거주 기간동안 파손된 곳은 수리하시고,
가능한 많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발구락님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시면, 집주인이 전문인을 주문하면 비용이 아주 비싸집니다.
물론 비용은 보증금에서 처리 하겠지요. 저의 지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 추천 2

hangil님의 댓글

hang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지당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 처신하셔야지 아니면 법정까지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


rururu님의 댓글

ruru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슷한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요 바뀌었어도 처음 입주시 페인트칠이 새로 안 되어 있던 집일 경우 였습니다 https://anwaltauskunft.de/magazin/wohnen/mieten/bgh-mieter-muessen-nicht-immer-renov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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