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 18b, 연구 (취업) 비자 § 18d, 취업 준비 비자§ 20 Abs. 3 셋 중에 어느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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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eseDa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15회 작성일 20-05-25 18:21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대학을 막 졸업했습니다.
회사 (대학)과 풀타임으로 맺은 계약서에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라고 쓰여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 재계약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도 1년 이상 일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자청에서는 "Darüber hinaus gibt es die Möglichkeit zunächst in den Besitz der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erfolgreich abgeschlossenem Studium gem. § 20 Abs. 3 Nr. 1 AufenthG zu gelangen.
Diese Aufenthaltserlaubnis wäre ab Abschluss des Studiums für 18 Monate gültig und kann nur anschließend an das Studium erteilt werden. Hierbei hätten Sie den freien Zugang zum Arbeitsmarkt. Insoweit Sie außerdem eine Beschäftigung im Sinne des § 18a, b oder d AufenthG ausüben, können diese Zeiten auf die Niederlassungserlaubnis gem. § 18c AufenthG angerechnet werden."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에 세 비자 모두 조건에 들어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독일 관련 법을 읽으면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c.html , 취업 준비 비자 § 20 Abs. 3 Nr. 1 에 대해, 영주권 법규에서 § 18c 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무슨 비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베를린 리포트를 보면 취업 준비 비자일때 연금을 낸 달은 영주권 신청할때 간주하지 않는 다고, 후기를 읽어왔던거 같고요...
비자청 직원 답장 생각하면, 올해 뭔가 관련 법이 바뀌었나 (아님 바뀔 예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역은 베를린 입니다...
가끔 프리랜서 일거리도 제안 받아왔고, 실은 대학보단 회사에서 앞으로 더 일할 확률이 높은 직종입니다.....
취업 준비 비자가 제일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비자청에서는 지금 취업 준비 비자를 안 받으면, 나중에는 취업 준비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 나중에 신청할때 비자청에서 다른 직원 딴소리 할까봐 걱정입니다.)
취업비자도 처음 받을때 힘들다는 글을 읽어서, 나쁘지 않을꺼같고..
연구원 비자도 받으면 프리랜서가 가능하다는 구절이 있어서, 괜찮을꺼같고..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이미 규정을 다 읽으신 상태시라...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규정상 독일 대학 졸업자의 24개월 영구거주권 신청가능은 18a, 18b, 18d를 소지하고 24개월을 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올리신 메일 글에는, 외국인청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직종이 18a, 18b, 18d에 해당하는 거주증인경우, 취업준비비자 (자체는 학생비자 효력이지만)로 일한 기간도 같이 산입하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네요. 이거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취업이 이미 결정되셨다면, 취업비자로 가시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직장이면 (취업준비비자로 일하다가 그 직장에서 다시 이후에 18a/b/d로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같은 일자리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같은 기간으로 처리해줄법 한데요. 만약 취업준비비자로 이 회사를 1년 끝내고, 이후에 다른 직장을 잡은 뒤에 변경할거라면 이 기간을 자동으로 안 쳐줄 확률도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도 18a/b/d를 받을 수 있었는걸" 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 (?) 해야하는데, 약간 귀찮을 수도 있고, 규정상 안되는걸? 하는 것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지라, 저라면 취업자리가 확실하고, 내가 거기서 쭉 일할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취업비자로 갈듯 합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로 전공 분야에 일하시는 이상, 취업비자는 외국인청에서 바로 나오는지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첫 취업비자처럼 특정 직장에 묶여서 효력이 있는게 나오는지라, 이부분이 귀찮아지겠지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한 두어달 하다가 뛰쳐나올 / 혹은 짤릴 / 확률이 있다면 취업준비비자가 딱 좋은 경우고요. 일단 취업비자가 되고 나면 특정 직업에 묶이는지라 직장 변경때 마다 외국인청에 먼저 다녀와 거주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하거든요. 독일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비자 장점은, 이 회사에 계속 있을지 모르겠다 싶을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다는거... 이런거 때문에 외국인청 담당자가 이걸 더 권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게다가 1년짜리 일자리라면... 쩝. 이거 애매하네요. 취업비자의 경우, 딱 계약 기간만큼만 주기 때문에 다음 일자리 빨리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은근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청에서 기한이 만료될 시점에 임시비자를 주기도 합니다만서도) 1년만 다닐 자리라면, 영구거주권은 어차피 살기만 하면 언젠가 나올거니, 너무 개의치 않고 그냥 취업준비비자로 일하는게 맞을듯도 하고요.
그나저나, 기간은 연금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연금은 언제나, 합산이 됩니다. 내기만 했다면) 영구거주권 신청 자격을 위해 필요한, 이전 연속 체류 기간 (5년, 2년, 4년 등) 의 해석 문제인데, 1년 일하실 것이 확실하고, 최대한 빨리 영구거주권을 받아 귀찮음 없이 지낸다라는게 목적이시고, 법규자체로 안전하게 가시라면 취업비자 (18)로 받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a/b/d 어느걸 받으셔도 어차피 독일 대학 졸업자의 24개월 규정을 명시한 18c에 18a/b/d다 명시되어 있으시니 상관이 없을거고요. ...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c.html
예전에는 연구원 비자가 규정 번호 20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고, 영구거주권에 포함이 안되었더랬었는데, 지금의 개정된 이후 (개정된지 얼마 안됩니다, 당장 새로운 개정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는 연구원 목적의 취업 비자도 영구거주권 기간에 넣고 있으니 이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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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ner님의 댓글
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한 직장에 묶여있는 취업비자 받으셔도 프리랜서 가능하다고 적힌 경우가 있으니 비자청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연구원 비자 보다는 취업비자가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 현재 계약서로 취업비자를 받으시면 12개월 후에 다시 비자 신청해야하고, 취업준비 비자 받으시면 18개월 후에 다시 신청해야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여튼 코로나 시기에 졸업을 하시고 일자리도 구했다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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