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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 체류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31회 작성일 20-05-22 09:3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독일 외국인 입국금지로 인해 현재 무비자로 입국해 있는 직원들을 복귀 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독일은 쉥겐조약과 양자사증면제협액 중 후자를 우선 한다고 하더라구요

관련해서 두가지 사례가 있을 시에 무비자 체류일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 1. 1/14~1//23헝가리(쉥겐국가) 10일 체류
          1/23~3/13 한국(비쉥겐국자)체류
          3/14~ 독일 체류인 경우
          양자사증면제협정 조건 가능하여 3/14 이후 90일 체류(6/11까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 최근 180일 이내 (1/14~/1/23) 쉥겐국가 10일 체류이력 포함하여
          3/14 이후 최대 80일까지만 가능한지?


사례 2. 3/2~3/15 헝가리(쉥겐국가) 14일 체류
          3/16~ 독일체류인 경우
          양자사증면제협정 조건 가능하여 3/16 이후 90일 체류(6/13까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 최근 180일 이내 (3/2~3/15) 쉥겐국가 14일 체류이력 포함하여
          3/16 이후 최대 76일까지만(5/30까지) 가능한지?

한국주재독일 대사관 QnA에는
독일이 아닌 쉥겐지역에서 90일 체류 후 추가로 90일을 독일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위의 두가지 사례때에는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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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akyrs님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합니다. 즉, 오늘 출국을 하신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쉥겐국가에 체류했던 일자가 90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사례 1의 경우에는, 오늘 5월 25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82일이 되었기 때문에 8일 내에 비쉥겐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사례 2의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85일이 되었기 때문에 5일 내에 비쉥겐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쉥겐 일자 계산기는 이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쉥겐 조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아, 추가적으로 적어 주신 양자사증면제협정은 반드시 우선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어, 현재 상황에 대해 주한독일대사관에 여쭤보시는 게 최선이실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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