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환급 내역서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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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빌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0-05-09 19:38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82/183/681 유로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해준다는 것으로 기입된것인가요?
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16유로는 출퇴근 교통비 책정금액이고, 그것을 포함한 고정비 지출이 기본 1천유로 넘어야 환급되는데, 합계 681유로 지출이 잡힌것 아닌가요?
아마 그래서 환급도 적을테구요.
이순님의 댓글
이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16유로를 환급해준다는거 아닌가요??"
환급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한슝님의 댓글
한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7년이랑 2018년도에는 얼마정도 받으셨나요 .. 저도 2019년도에는 거의 환급금액이 안나온다고해서..
conedrive님의 댓글
conedri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erbungskosten이가 681유로 들었군요. 1000유로 이하이면 1000유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Werbungskosten 관련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zu versteuernde Einkommen)에서 1000유로 공제받으셨습니다.
60유로 환급이면 기분상 보통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데,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의 Steuerklasse 와 연 총수입이 결정적입니다. 부부인 경우 Steuerklasse III+V 가 대세고, 서로 비슷하게 버는 경우 IV+IV로 선택하면 월마다 세금이 적게 떼이고 조금 더 많은 Netto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금정산하고 나면 Gutschrift나 Nachzahlung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쎔쎔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이미 많이 끌어서 받았을 것 같긴 한데요 Steuerberater를 통해 세부 납세트릭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라면 한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